문서번호 자활지원과-11305 결재일자 2020.9.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시설팀장 자활지원과장 정승 이정자 09/10 강재신 협조 여성권익사업팀장 허정미 2020년 노숙인 생활시설 평가 계획 2020. 9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2020년 노숙인 생활시설 평가 계획 2020년 노숙인 생활시설 운영의 효율화 및 투명성과 서비스의 질 제고를 통한 이용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숙인 생활시설 평가를 실시하고자 함 1 평가근거 ○ 법적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 2,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 2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3034 (2019.10.21.) ○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5065 (2019.10.22.) 2 평가개요 ○ 평가대상 : 35개 노숙인 생활시설 (자활 21, 재활 8 , 요양 4, 여성가족정책실 소속 2개소) ※ 붙임 1 : 평가대상 시설 참조 (※ ’17년1.1 이전 설치,신고 된 시설, 보조금 지원유무와 상관없음) ○ 평가대상기간 : 2017. 1. 1. ~ 2019.12.31.(3년간) ○ 평가항목 (6개 영역) (요양 41개, 자활 42개, 재활 43개 항목) ① 시설 및 환경 ② 재정 및 조직 운영 ③ 프로그램 및 서비스 ④ 생활인의 권리 ⑤ 지역사회 관계 ⑥ 시설운영 전반 ○ 현장평가기간 : 9. 14~10. 30일 ○ 현장평가자(24명) : 학계 4, 공무원 16, 현장 4 - 35개팀 구성, 1개팀(3명 - 학계, 현장, 공무원 각 1명씩) ○ 현장 평가 및 평가결과 확정 - 현장평가는 1일 1개소 실시 원칙 - 현장평가시 시설 자체 평가서를 기초로 평가 근거자료 확인, 시설의 자체평가 내용과 상이한 사항은 추가자료 요청 및 팀내 합의를 통한 조정 점수 부여 - 시설은 현장평가 종료 후 1주일 이내 평가시스템에서 이의신청서 제출(필요시) - 이의신청시 전문가 검토 및 사회보장정보원 평가실무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한 결과 반영 - 보건복지부 평가결과 공개 3 세부추진계획 ① 추진절차 평가대상 확정통보 (보건복지부 →시) 평가 위원 추천 (시) 자체 평가 (시설) 현장평가 실시 평가결과 확정, 공개 (보건복지부) ’19.10 ’20. 5 ’20. 7.1~7.10 ’20.9.14~ 10.30 ~ ’21. 3월 ② (시설) 자체 평가 실시 ○ 기 간 : 2020. 7.1~7.10 ○ 내 용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ww.w4c.go.kr)에서 시설 자체평가서 입력 ③ 현장평가 실시 ○ 현장평가기간 : 9. 14~10. 30일 ○ 현장평가자(24명) : 학계 4, 공무원 16, 현장 4 (35개팀으로 구성) ○ 평가시간 : 1일 1개소 (1개소당 약 6시간 이내) ○ 평가절차 단 계 일 정 내 용 평가준비 방문7일전 - 평가대상시설 유선안내 (개별 평가팀 → 시설) 평가시행 10:00~ 16:00 - 평가자료 확인, 직원·시설장 인터뷰 점수 수정시 사유 설명 시설안내 16:00~ 16:20 점수수정 사항 안내 이의신청 안내(당일 현장평가 종료후 7일 이내) 평가위원 만족도 작성 안내(당일 현장평가 종료후 7일 이내) 평가종료 16:20~ 17:00 현장평가시트 출력 (시설과 위원 각각 1부씩 보관) 평가수행확인서 작성(평가위원, 시설장) 시설의 영역별 장점·개선점 제시 자료제출 모든 시설 평가종료후 평가수행확인서 (각 팀별 공무원) 편의시설 체크리스트 (각 팀별 공무원) - 우수프로그램, 안전 운영사례 각 4건 제출(학계 인원수 고려) (시 총괄담당이 사회보장정보원에 제출) ○ 평가지표 평가영역 배 점 시설 유형별 지표수(개) 요양시설 자활시설 재활시설 시설 및 환경 10 6 6 6 2. 재정 및 조직 운영 33 15 15 15 3. 프로그램 및 서비스 30 7 8 9 4. 생활인의 권리 15 8 8 8 5. 지역사회 관계 10 4 4 4 6. 시설운영 전반 2 1 1 1 총 계 100 41 42 43 ○ 평가방법 - 자체평가서를 기초로 평가 근거자료 확인, 시설의 자체평가 내용과 상이한 사항은 추가자료요청 및 평가팀 내 합의를 통한 조정 및 점수부여 - 평가종료 후 우수·미흡한 점을 포함하여 평가내용을 설명하고 평가점수 조정시 에는 반드시 시설에 상세한 안내 필요 ※ 지표 해석에 시설과의 이견이 있을 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문의하여 해결 < ※20년 현장평가시 유의사항 (코로나 19 상황) 〉 - 시설장 간담회, 시설라운딩, 이용자·생활인 만족도 조사 생략 - 시설내 이용·생활인과 동선이 겹치지 않은 곳에 평가장소 마련 실시 ※ 시설내 평가장소 마련이 불가능한 소규모 생활시설은 제3의 장소 마련 평가 ④ 이의신청 및 평가결과 반영 ○ 현장평가 종료 후 1주일 이내 평가시스템에서 이의신청서 제출 ○ 사회보장정보원 내 전문가 검토 및 평가운영실무위원회 의결을 통한 결과 반영 ⑤ 평가결과 확정 및 공개(~’21. 3월)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및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등급(A~D,F등급) 공개, 개별시설 통보 - 우수·개선시설에 인센티브 지급, 미흡시설 (D,F) 품질관리 컨설팅 지원 4 예산 ○ 소요예산 : 총21,120천원 - (평가위원수당) 19,800천원=33개소×200천원×3명 ※ 평가위원 1인당 20만원 (1일 1개소 평가 기준) - (여비) 1,320천원=33개소×20천원×2명(공무원 제외) - 예산과목: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사무관리비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2개소는 여성권익담당관에서 지급 5 행정사항 ○ 시 설 - 시설내 이용·생활인과 동선이 겹치지 않은 곳에 평가장소 마련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이 설치된 PC 또는 노트북(인터넷 연결), 프린터 비치 - 자체평가 결과 3부(프린트물) - 시설의 업무분장표 3부, 비전 및 중장기 발전계획서 3부(인터뷰 관련), 연간사업 보고서 1부, 운영규정 1부, 건축물 대장 1부, 시설설치신고증 1부. - 시설환경 평가항목 관련 사진 또는 동영상(현장평가일로부터 최근 일주일 이내 자료) 【 코로나19 관련 시설 유의사항】 ▶ 방역관리 담당부서(관리자) 지정하고 지역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 확보 등 방역 협력체계구축 철저 ▶ 방역지침(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 거리 유지, 손위생, 기침예절) 등 방역관리 체계 준수 철저 ▶ 현장평가 등으로 인해 코로나19 감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역지침 준수 철저 ○ 현장평가위원 - 현장 평가 방문 7일 전 시설에 현장 평가 실시 유선안내 - 평가지침, 평가수행확인서, 편의시설 체크리스트 지참하고 방문 - 현장평가후, 현장평가 결과 출력물 시설에 1부 제공 - 현장평가위원 만족도, 현장평가 이의신청 절차를 시설에 안내 (현장평가 종료후 7일 이내 가능함) - 각 평가팀 공무원은 모든 시설의 평가 종료 후 7일 이내, 평가수행확인서 (스캔), 편의시설 체크리스트(스캔)를 사회보장정보원 이메일로 제출 (evalue@ssis.or.kr) ※ 서울시 총괄담당 : 우수프로그램, 안전관련 우수사례 각 4부를 사회보장정보원 이메일 제출 (evalue@ssis.or.kr) ※ 학계위원: 우수사례 추천서 작성 【 코로나19 관련 현장평가위원 유의사항】 ※ 평가중에 알게 된 개인정보 및 평가정보 제 3자 누설 금지 ※ 식사제공, 시설 홍보용 용품 또는 기념품 등 받는 것을 금함 ※ 코로나 19관련 현장평가위원은 현장평가 일정 중 반드시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수시 이용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철저 ※ 현장평가 방문 전 반드시 개인의 건강상태 확인하여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 의심시 현장평가 불가 (향후 조정일정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통보) 붙임 : 1. 평가대상 시설 및 일정 1부. 2. 현장평가위원 명단 1부. 3. 평가지표 1부. 4. 2020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노숙인 생활시설 평가지침 1부. 5. 2020년 사회복지시설평가 관련자 이행수칙 1부. 6.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설치 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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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44951
본청
자활지원과-11305
D0000040789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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