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업자간의 부당한 공동행위 질의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경유) 제목 사업자간의 부당한 공동행위 질의 1. 우리시에서는 수돗물의 정확한 계측을 위해 연간 30만개 이상의 수도미터를 구매하고 있으며, 구매방법 개선 중에 있습니다. 2. 구매방법 개선 검토 중,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귀 위원회의 소관 법률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자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사업자간의 부당한 공동행위 질의서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박태양 계측관리과장 김상동 요금관리부장 09/10 장화영 협조자 시행 계측관리과-8173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합동) / 전화 02-3146-1255 /전송 02-3146-1209 / psun@seoul.go.kr / 부분공개(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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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간의 부당한 공동행위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계측관리과
문서번호 계측관리과-8173 생산일자 2020-09-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태양 (02-3146-1255) 관리번호 D000004078796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계량기관리 > 수도계량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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