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21601 결재일자 2020.9.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기획팀장 시민봉사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최현국 김은희 김정애 09/10 박진영 협 조 직소민원팀장 김영창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계획 2020. 9.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계획 시민봉사담당관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공무원의 계약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근무기간을 3년간 연장하고자 함 □ 근거규정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제2항 -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5년 범위 내에서 공고절차 없이 근무기간 연장 가능 □ 연장대상 성명 직급 계약기간 (최초임용일) 직무 주 당 근무시간 2020년 기본연봉 □ 연장요건 ○ 직소민원 방문 및 전화민원 응대업무는 지속적인 업무로써 근무기간 연장 필요 - 연장불가사유 : 근무기간에 연동된 정기평가결과 하위등급(C등급) 평정횟수 2회 이상인 자는 연장불가하나 해당사항 없음 ※ 최근 2년 평정 결과 성명 평 정 결 과 연장가능 여 부 ‘19 상 ‘19 하 ‘20 상 ‘20 하 ○ 연장기간 : '20.11.19 ~ '23.11.18 (3년간) - 연장 횟수에 관계없이 총 5년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보수수준 : ‘20년 기본연봉 적용 □ 자체 근무실적평가위원회 평가결과 ○ 평가결과 : 계약기간연장 적정 - 평 가 일 : 2020. 9. 8(화) - 평가위원 : 시민소통기획관(위원장), 시민소통담당관, 뉴미디어담당관, 도시브랜드담당관, 시민봉사담당관 □ 추진일정 <추진절차> 근무연장 승인요청 (요청부서→인사과) ? 인사위원회 연장계획 심의 ? 근무기간 연장승인 (인사과→요청부서) ? 연장임용 약정체결 (요청부서) ○ 근무연장 승인 요청 : 2020. 9. 11(금)까지 ○ 제2인사위원회 심의 : 2020. 9. 21(월) 예정 ○ 연장임용 약정 체결 : 2020.10월중 붙임 : 1. 근무실적 최종평가서(원본 별첨) 1부 2. 임용계획서 1부 3. 성과계획서 1부 4. 임용약정서(안) 1부 5. 근무실적 1부 6. 기간연장 승인요청 총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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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44951
본청
시민봉사담당관-21601
D000004078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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