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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조례 개정에 따른 주차장 완화 후속 조치 계획

문서번호 주거재생과-9539 결재일자 2020.9.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김택환 박일형 양준모 09/10 양용택 협 조 주차계획과장 박진용 주무관 소석영 도시재생조례 개정에 따른 주차장 완화 관련 후속 조치 계획 2020. 9.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도시재생조례 개정에 따른 주차장 완화 후속 조치 계획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소규모 건축시 주차장 설치 완화가 가능토록 도시재생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후속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소규모 건축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20.7.16.)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소규모 건축행위 시 주차장 완화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27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 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1. 신축·개축·재축·이전 : 주차장 1대 설치가 필요한 경우 2. 증축 : 주차장 1대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경우 ?? 그간의 추진경과 ○ ’20.7.16. 서울특별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 ○ Ⅱ 추진 계획 Ⅲ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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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조례 개정에 따른 주차장 완화 후속 조치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문서번호 주거재생과-9539 생산일자 2020-09-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택환 (02-2133-7165) 관리번호 D000004078710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및운용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