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9539 결재일자 2020.9.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김택환 박일형 양준모 09/10 양용택 협 조 주차계획과장 박진용 주무관 소석영 도시재생조례 개정에 따른 주차장 완화 관련 후속 조치 계획 2020. 9.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도시재생조례 개정에 따른 주차장 완화 후속 조치 계획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소규모 건축시 주차장 설치 완화가 가능토록 도시재생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후속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소규모 건축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20.7.16.)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소규모 건축행위 시 주차장 완화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27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 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1. 신축·개축·재축·이전 : 주차장 1대 설치가 필요한 경우 2. 증축 : 주차장 1대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경우 ?? 그간의 추진경과 ○ ’20.7.16. 서울특별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 ○ Ⅱ 추진 계획 Ⅲ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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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44951
본청
주거재생과-9539
D000004078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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