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00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요지 - 분양대상자 산정 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 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제1항제1호에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을 소유한 자로 규정하고 있고, - 「주택법시행령」제4조제4호에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4호 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주택법」 제2조제4호에 준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에 따라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거정비과 최경민 주무관(☏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9/09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33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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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3312 생산일자 2020-09-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민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407768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