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안내 1.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5484(2020.9.8.)호 및 의료기관정책과-5391(2020.09.07.)호 관련입니다. 2. 개정 의료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각 시·도에서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개설시에는 해당 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이를 위하여 관련 규칙(「서울특별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제정중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 재사용 금지 일회용 의료기기 범위 규정, 의료기관 감염관리, 의료기관 개설위원회 운영, 의료기관 인증제도 개선, 비급여 진료비용 설명 절차 등 세부기준을 정함 단, 제42조의2제2항 및 제4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비급여 진료비용 관련)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 붙임 : 1. 관련공문 각1부. 2.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3.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보1-25(의약) ★주무관 한지현 의약무팀장 유희정 보건의료정책과장 09/09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90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4층 보건의료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35 /전송 / / 대시민공개
21168404
20210928144951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9052
D0000040774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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