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길거리 흡연 규제관련 민원 답변 안녕하세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됨에 따라 말씀주신대로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이 개정되는 즉시 서울시도 적극 시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단순 흡연을 넘어서 직접적인 감염 우려가 있는 객담 배출, 꽁초 투기 등의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의 규제대상에도 포함되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받게 됩니다. 서울시는 2020년 8월 24일(월) 0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내·외 생활방역을 강화하여 수도권 내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흡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서울시 건강증진과 장 수 주무관(02-2133-7566) 또는 최지혜 주무관(02-2133-7568)에게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지혜 건강정책팀장 노춘열 건강증진과장 09/09 정남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83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568 /전송 02-2133-0725 / / 부분공개(6)
21168189
20210928144951
본청
건강증진과-18330
D000004077826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