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길거리 흡연 규제관련 민원 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길거리 흡연 규제관련 민원 답변 안녕하세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됨에 따라 말씀주신대로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이 개정되는 즉시 서울시도 적극 시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단순 흡연을 넘어서 직접적인 감염 우려가 있는 객담 배출, 꽁초 투기 등의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의 규제대상에도 포함되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받게 됩니다. 서울시는 2020년 8월 24일(월) 0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내·외 생활방역을 강화하여 수도권 내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흡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서울시 건강증진과 장 수 주무관(02-2133-7566) 또는 최지혜 주무관(02-2133-7568)에게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지혜 건강정책팀장 노춘열 건강증진과장 09/09 정남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83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568 /전송 02-2133-0725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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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흡연 규제관련 민원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18330 생산일자 2020-09-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지혜 (02-2133-7568) 관리번호 D00000407782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