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코로나19로 인한 빈곤층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문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코로나19로 인한 빈곤층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문의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보내주신 “전세계를 휩쓸고 수많은 사상자까지 속출하는 코로나바이러스19 때문에 경제적인 타격에 끼니 걱정까지 겪어야 하는 급식 빈곤층의 문제가 심각하고 지역사회복지관이나 푸드마켓에서의 도시락의 배달과 밑반찬의 배달 지원도 모두가 끊기거나 중단으로 급식빈곤층과 1인가구 독거어르신 독신가구 등의 끼니 걱정의 타격이 이루 말로 할 수가 없다”"는 내용의 글 잘 받아보았습니다. 그동안 님께서 우리시 복지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의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우리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상세 노력에 대해 4차례나 이미 답변드린 바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국가는 물론 서울시, 자치구 모두 저마다의 역량을 발휘하여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려는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사회복지관에서는 복지관을 내방하여 식사하실 수 있는 경로식당은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으로 인해 운영하지 못하고 있으나, 대신 급식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식사를 배달해 드리는 변경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복지 활동,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운영, 복지사각지대발굴시스템 등 공공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를 통해 위기가구를 직접 발굴하거나, 복지통반장, 나눔이웃·나눔가게, 시민찾동이, 이웃살피미, 우리동네돌봄단 등 민관 복지공동체를 통해 다각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나 가족이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급여법」 제13조(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장기관에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누구든지 지원대상자를 발견하였을 경우 가까운 동주민센터 등에 알려야 할 신고 의무가 있는 바, 주민의 제보도 매우 중요한 발굴 정보로 공공의 발굴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은 방법만으로는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완전하게 해소할 수 없어서 이웃간 주민공동체를 조성하여 어려운 이웃이 발생하면 동주민센터에 알려줄 수 있도록 지역의 인적안전망을 강화하고 복지공동체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다 강화된 대책을 마련하고, 자치구, 동주민센터, 민간 복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주민을 한분이라도 더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다시한번 알려드립니다. 서울시정에 관심과 의견주신 이경완님께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송해욱 복지공동체팀장 안영미 지역돌봄복지과장 09/09 하영태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1682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391 /전송 / titmus@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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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코로나19로 인한 빈곤층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6824 생산일자 2020-09-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송해욱 (02-2133-7391) 관리번호 D0000040773754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사업운영 > 주거위기가정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