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처리(수도요금 누진제 개선)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처리(수도요금 누진제 개선)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상수도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반용에서 하나의 수도계량기로 여러 점포가 사용하는 경우 가정용에 적용중인 세대분할 제도와 같이 누진율을 완화해줄 것을 요청하시는 의견에 대해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수도조례 제29조에 따라 하나의 수도계량기로 여러 세대가 사용하는 경우 세대분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세대”라 함은 순수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 상가의 점포는 세대분할 적용대상이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서울시에서도 하나의 수도계량기로 여러 점포가 사용하는 경우의 누진율 완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으며(2001.1.5. 7단계→4단계로 조례개정 / 2012.1.5. 4단계→3단계로 조례개정), 2019년 7월 조례개정으로 일반용에 대하여도 수도계량기 분리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급하신 바와 같이 수도계량기 분리설치는 공사비 부담등 여러 여건상 전반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서울시에서는 현재 누진제를 포함한 요금체계 개편을 추진중에 있으며, 향후 수도요금제도의 전반적인 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세대분할 또는 누진율 완화 문제 또한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02-3146-11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댁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영식 요금제도과장 박재희 요금관리부장 09/08 장화영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90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 9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19 /전송 02-2133-0729 / jalmolau@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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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처리(수도요금 누진제 개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9090 생산일자 2020-09-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식 (02-2133-5019) 관리번호 D00000407690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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