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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결과 보고[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5856 결재일자 2020.9.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상감사팀장 감사담당관 류계현 최의수 09/09 강선섭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2020년 9월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Ⅰ 평가 개요 ?? 대 상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 Ⅱ 주요 개정내용 ?? 개정 이유 ○ ’20.7.16.字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시행에 따른 시행규칙 정비 필요 ’20. 7. 16.字 조례 개정시행 사항 ? 혁신금융서비스,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 정의 추가 ? 국내외 투자유치 환경조성을 위한 국제행사(국제금융컨퍼런스) 개최 등 추진 근거 마련 ? 국내외 금융기관 투자유치 활성화 및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 조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정 마련함 ?? 주요 개정내용 개정 조례 주요 내용 (시행규칙 위임규정) 제17조③항: 시장은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을 이용하는 금융기관,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 등에 대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용료 등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단, 시장은 정책목적으로 고려하여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동조④항: 시장은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별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 명칭 및 위치 규정 신설(안 제20조) - 개정 조례에서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 조성에 대한 근거 규정 신설(조례 제17조제1항) - 개정 시행규칙에서 개정 조례 각 호별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이 지칭하는 시설의 명칭과 위치 규정 신설[별표 1] ○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 운영위원회 근거 규정 신설(안 제21조,제22조) - 개정 조례에서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 별 운영위원회 근거 규정 신설(조례 제17조 ④항) - 개정 시행규칙에서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마련 (안 제21조, 안 제22조) ○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 이용대상 규정 신설(안 제23조, [별표2]신설) - 개정 조례에서는 시설 이용자 등에 대하여 이용료 등을 부과·징수 할 수 있다고 규정함(조례 제17조 ③항) - 이에 따라 개정 시행규칙에서 각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별 이용료 등의 부과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여 [별표 2]에 규정함 ○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 이용료 등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24?25조 신설) - 개정 조례에서는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 이용자에 대하여 이용료 등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정책목적에 따라 이용료의 감면 등이 가능함을 명시함 (조례 제17조 ③항) - 이에 따라 개정 시행규칙에 시설 이용료에 대한 세부기준(안 제24조) 및 감면 규정(안 제25조)을 신설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 - 이용료 등의 감면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이루어짐을 명시 - [별표3]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 이용료 신설 ※ 공간이용료 등 책정기준 · 사무실 : 임대료·관리비 등 소요 예산 대비 20%~50% 이내 · 회의실 : 인근 유사시설의 50% 이내 ○ ‘금융산업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 규정 개정(안 제11조) - 기존 시행규칙 상 한 차례 연임 가능한 위원의 임기(2년)를 위원회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위해 ‘두 차례 연임’ 가능하도록 개정 ※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8조 : 최대 6년간 위촉 가능 Ⅲ 평가대상 여부 및 평가모형 검토 : ??『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안) ○ 자체평가 대상선정 ‘1-2 평가대상 여부 확인’ 결과, 임 ○ 자체평가모형 선택기준: ○ ?? 검토의견: ○ [조례 시행규칙(안) 예시] ※ 개 정(안) 수정의견(예시) 제21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조례 제17조제4항에 따른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의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당연직: 서울특별시 금융산업육성업무 소관 과장, 시설별 운영 책임자(센터장) 2. 위촉직: 금융 관련 정부 및 유관기관 담당자, 금융·혁신금융서비스 관련 전문가 등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금융산업육성업무 소관 과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Ⅳ 결과조치 ??『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안) ⇒ 붙임 1. 부패영향 세부평가서 1부. 2.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 계획 1부. 3.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안) 1부. 4. 입법 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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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결과 보고[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5856 생산일자 2020-09-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류계현 (02-2133-1865) 관리번호 D00000407741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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