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372 소비자 상담시스템 운영 관련 업무협조 요청 1. 소비자 권리구제와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귀 기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전국 단위 소비자 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 1372)가 운영되고 있으나 장애인소비자 전용 상담창구가 부재함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대표적인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소비자의 권리구제와 권익증진을 위해‘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사업’을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 본 사업이 원할하게 추진되어 보다 많은 장애인 소비자들의 피해구제와 권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협조요청 드립니다. ○ ※ 자동차 1, 병원의료 2, 금융보험 3, 기타 4, <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사업 개요> √ 사업근거 : 소비자기본법 제32조 및 서울시 소비자기본조례 제27조 √ 사업예산 / 기간 : 150백만원, ’20. 7. 1 ~ 12. 31 (6개월) √ 사업내용 -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솔루션 개발 및 시스템 구축 -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실 운영 - 장애인소비자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 사업단체 :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소비자정책과장),한국소비자원장 주무관 김석용 소비자보호팀장 문주택 공정경제담당관 09/09 박주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981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5층 (중구 서소문동 85-3) / 전화 2133-5369 /전송 768-8852 / espero69@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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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4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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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담당관-19812
D000004077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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