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1. 2021년 외국인정책시행계획 제출요청(법무부 외국인정책과2511호, ‘20.8.27)과 관련입니다.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6조,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21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수립 지침이 통보된 바, 3. 서울시 ‘21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각 부서(자치구 포함)에서 추진중인 외국인정책사업 ’20년 추진실적 및 ‘21년 추진계획 제출을 요청하오니, 붙임 서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20. 10. 8(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구의 경우 외국인정책 관련 부서에서 수합하여 제출 바람 가. 작성내용 ○ ‘21년 외국인정책사업 총괄예산표 : 붙임1 ○ ‘21년 외국인정책사업 세부추진과제 시행계획 작성양식 : 붙임2 ○ ‘사업별 예산 및 성과지표 기재내용에 대한 엑셀 파일 : 붙임3 나. 작성방법 ○ 과제별 시행계획은 작성양식 및 지침을 참고하여 사업당 2페이지 이내로 작성 ○ 20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으로 수립된 과제는 반드시 작성하고, ‘20년으로 종결된 사업의 경우는 과제별 시행계획 작성(붙임2)은 불필요 하나, 예산총괄표(붙임1)에 종료사업으로 예산 표기 붙 임 1. (작성양식) 2021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예산총괄표 1부. 2. (작성양식) 2021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작성양식 1부. 3. (작성양식) 2021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예산 및 성과지표 작성양식 1부. 4. 2021년 외국인정책시행계획 수립지침 통보 1부. 5.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법무부) 1부. 6. (참고자료) 2019년 서울시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1부(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다문화가족지원),여성정책담당관,보육담당관,보건의료정책과장,투자창업과장,택시물류과장,서울특별시 은평병원장(진료부장),도시브랜드담당관,토지관리과장,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장(인재기획과장),국제교류담당관,서울특별시미디어재단티비에스 대표이사,용산구청장(인재양성과장),서대문구청장(홍보과장),광진구청장(교육지원과장),용산구청장(건강관리과장),동작구보건소장(보건의약과장),동작구보건소장(건강관리과장),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북구청장(행정지원과장),송파구청장(국제관광과장),송파구청장(정보통신과장),송파구청장(보건지소),마포구청장(자치행정과장),용산구청장(행정지원과장) 주무관 최옥림 외국인주민정책팀장 변경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09/09 류경희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104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전화 02-2133-5068 /전송 02-2133-0730 / cuiyl605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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