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20. 2월 ~ 3월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납부 독촉(4회) 안내 1. 주차계획과-4781(2020.4.7.), 주차계획과-5591(2020.4.28.)호, 주차계획과-6165(2020.5.14.)호 및 주차계획과-6852(2020.6.1.)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 공유재산인 에 따른 변상금이 ’20. 9. 9.까지 미납되어 체납 고지하오니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납부금액 : 나. 납부기한 : 2020. 9. 24.(목)까지 다. 납부방법 : 고지서 납부 또는 고지서에 인쇄된 은행 전용계좌 납부 3. 귀하의 무단점유 지속 시 추가적으로 변상금이 부과되며, 변상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7조 제②항에 의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선미애 주차시설팀장 김재승 주차계획과장 09/09 박진용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1121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 전화 02-2133-2360 /전송 02-2133-1051 / etwas@seoul.go.kr / 부분공개(6)
21162681
20210928145216
본청
주차계획과-11210
D000004077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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