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환경연구부-8591 결재일자 2020.9.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화학팀장 물환경연구부장 보건환경연구원장 하현주 오석률 이목영 09/09 신용승 협 조 ★연구지원부장 김동완 물환경생태팀장 이만호 - 생태독성 관리제도 확대 시행에 따른 - 생태독성 분석 인력 증원 계획 2020. 9. 9. (수) 물환경연구부 (수질화학팀) - 생태독성 관리제도 확대 시행에 따른 - 생태독성 분석 인력 증원 계획 『생태독성 관리제도』가 '21년부터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직접 배출하는 모든 업종으로 확대되어 분석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생태독성 분석 전담 인력을 증원하고자 함 Ⅰ 생태독성 관리제도 추진 현황 ?? 법적 추진근거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4조(배출허용기준) 별표13 ○「하수도법」시행령 제15조, 시행규칙 제3조 ※ 보건환경연구원 : 우리시 유일한 생태독성 법정분석기관 ?? 연구원 생태독성 업무 현황 ○ 업무 담당 : 물환경연구부 물환경생태팀 ○ 인 력 : 환경연구사 1명 ○ 추진 업무 : 중랑 등 4개 물재생센터 생태독성 검사(최근 3년간 연평균 160건) ○ 주요 업무 내용 - 물벼룩 배양(연중 휴무없이 연속 배양) 및 일령별 물벼룩 관리 - 생물독성 시험?분석(점검시료 및 표준독성물질 대상 시험 실시) - 시험데이터 통계처리 및 보고 - 항온 배양기 및 독성 실험실 최적조건 유지관리 - 신뢰성있는 시험 결과 산출을 위한 숙련도 시험 참가 ○ 고충 사항 - 생물 배양 및 엄격한 실험실 유지관리를 위해 전문적인 숙련도 필요 - 연구사 1명이 연중 휴무없이 담당업무 수행으로 해당 업무 기피 Ⅱ 인력 요청 사항 ?? '21년도부터 생태독성 관리제도 전업종으로 확대 ○ 법 개정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4조(배출허용기준) 별표13 ○ 35개 폐수배출업종에서 82개 모든 업종으로 확대 적용(공공수역 직접 방류) ○ 서울시 소재 생태독성 분석 대상 업체 수(현재 4개소 → '21년도 114개소) ○ 환경부의 인력 확보 요청 공문(붙임 1 참고) -「생태독성관리제도」확대 시행에 따른 법정분석기관 전문 인력 확보 등 조치 요청 (환경부 수질관리과-3009호(2020.08.20.)) ?? 생태독성 분석 전담인력 필요성 ○ 생태독성시험은 살아있는 생물(물벼룩)을 이용하는 관계로 생물의 배양 및 유지관리 조건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독성 시험값이 상이하게 도출 ○ 물벼룩의 생존기간(약 40~50일)을 감안, 연속적인 배양시스템을 갖추어 연중(휴무 포함) 물벼룩이 양호하게 배양되도록 철저한 관리 필요 ○ 따라서,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배양 및 독성시험을 통해 신뢰성 있는 데이터 생산을 목적으로 전담 인력 배치가 필수적임 ?? 생태독성 분석 인력 : 환경연구사 2명 증원 ○ '21년 예상 분석 건수 및 소요 인력(붙임 2 참고) 1) 기타 : 하천수질오염사고 등 2) 직접 방류 업체 : '21년도 생태독성 추가 검사대상 110개소 ⇒ 환경연구사 2명 추가 인력 증원 필요 Ⅲ 기대 효과 ○ 관련법령에 의해 증가되는 생태독성 검사 업무의 원할한 수행으로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시책 추진업무 적정 지원 가능 ○ 한강 및 지천 수질특성 파악, 하천 수질오염사고 대응 등 물환경 수질관리 기초자료 확보 ○ 휴무일 순환근무 가능으로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 붙임 1.「생태독성관리제도」확대 시행에 따른 법정분석기관 전문인력 확보 등 조치 요청(환경부 공문) 1부 2. 생태독성 분석 업무 소요 인력 산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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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45216
본청
물환경연구부-8591
D000004077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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