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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시민참여형 평화·통일 교육 공모사업 -중간실적보고 및 현장점검 결과 보고

문서번호 남북협력담당관-8107 결재일자 2020.9.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통일문화조성팀장 남북협력담당관 남북협력추진단장 정미영 김재우 김창현 09/09 황방열 - 2020년 시민참여형 평화·통일 교육 공모사업 - 중간실적보고 및 현장점검 결과 보고 2020. 9. 남북협력추진단 (남북협력담당관) - 2020년 시민참여형 평화·통일 교육 공모사업 - 중간실적보고 및 현장점검 결과 보고 2020년 시민참여형 평화·통일 교육 공모사업에 대한 중간실적보고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추진개요 ?? 추진 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5,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 2020년 시민참여형 평화·통일 교육 공모사업 집행지침 ○ 중간실적보고 및 현장점검 실시 계획(남북협력담당관-6803(2020. 7. 29.)) ?? 점검 개요 ○ 점검기간 : 2020. 8. 3.(월)~8. 25.(화) ※ 중간실적보고 제출: 7. 31. ○ 점검대상 : 총 32개 공모선정 단체 ○ 점검방법 : 2인 1조(컨설팅 담당자 + 공익감사단(6명)) 점검 실시 ◇ 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외부전문가 등의 참여) -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 점검내용 : 보조사업 추진상황 및 보조금 집행실태 등 점검분야 점검내용 사업추진상황 ▶ 사업계획의 적정이행 여부 ▶ 사업계획 변경의 적정 여부 등 보조금 집행실태 ▶ 사업목적 및 용도 외 사용여부 ▶ 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체크카드 발급여부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의 적정여부 ▶ 집행방법의 적정여부(체크카드, 계좌이체 등) ▶ 강사수당, 회의참석수당, 원고료 등 각 항목에 따른 집행의 적정여부 ▶ 지출결의서 작성 및 관련 증빙서류 첨부 및 일치 여부 확인 ▶ 중요재산 등록여부 및 관리(용도의 사용, 양도 교환 또는 대여, 담보의 제공 여부) ▶ 기타 회계법령 및 지침 준수(원천징수 여부 등) Ⅱ 현장점검결과 ?? 점검 결과 ○ 사업 추진현황 (단위: 단체수(개)) 구분 단체수 상반기사업추진현황 하반기사업계획변경 (코로나-19관련) 정상 미흡 지연 불필요 완료 필요 총계 32 20 4 8 2 13 17 시민교육형 12 5 2 5 - 9 3 직접참여제작형 20 15 2 3 2 4 14 ※ 미흡·지연·부적정한 사업에 대해 2차 점검 실시, 사업계획변경·환수 조치 등 보완 조치 완료 시 2차 보조금 교부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하반기 비대면사업 세부실행계획 보안조치, 미보완 시 전액 환수조치 ○ 예산 집행현황(6. 30.현재) (단위: 천원) 구분 보조금현액 교부액 집행액(집행률) 잔액 총계 955,516 668,861 129,299(19.3%) 539,562 시민교육형 214,820 150,374 17,265(11.5%) 133,109 직접참여제작형 740,696 518,487 112,034(21.6%) 406,453 ?? 주요 점검 내용 ① 사업 추진실태 점검 - 코로나-19와 관련 대면사업의 축소 및 비대면 방식으로 사업계획 변경하여 추진 - 지역주민 참여 및 지역네트워크 활용 현황 구분 참여 현황 지역 네트워크 활용 활동공개 지역 기타 기관·단체 역할 총계 5명 324명 3명 587명 25곳 인적지원(강의, 자문), 공간대여 홍보 등 17건 시민교육형 2명 129명 1명 132명 9곳 10건 직접참여제작형 3명 195명 2명 455명 16곳 17건 - ’20. 6. 30. 현재 추진실적이 미흡한 단체에 대한 조치 현황 ▶ 실행계획서 및 예산 변경 승인: 13건(시민교육형 9, 직접참여제작형 4) ▶ 사업계획변경 조치 대상: 13건(시민교육형 2, 직접참여제작형 11) ②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붙임 2. 참고) -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사업추진 및 보조금 집행실태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 비대면 사업으로 사업 게획 및 예산 변경 권고 조치 - 지출결의서 보조관리시스템 7일 이내 미등록 및 결재 누락 시정·보완 조치 - 무대 설치, 감독 및 스텝 등 비용 선지급에 대한 계약서 및 보증서 보완 조치 - 인건비성 경비 지출 시 내부 품의서, 통장사본, 이체확인증, 이력사항, 근무일지, 회의록, 강의자료, 강의확인서 등 증빙서류 보완 조치 - 인쇄물, 물품구입, 홍보물 제작 등 지출 시 비교견적서(50만 원 이상), 산출내역서, 물품사진 등 증빙자료 보완 조치 - 식비 및 간담회비 지출관련 회의록, 참석자 서명부 등 증빙서류 보완 조치 - 소득세법 및 지방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사업자 및 기타소득자 판단) 후 단체의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도록 조치 - 단체 임·직원에게 인건비(회의참석비, 번역료 등) 부당지급 환수 조치 ?? 종합의견 ○ 상반기 사업추진현황은 총 32개 사업 중 20개의 사업(시민교육형 5, 직접참여제작형 15)이 정상추진되었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주로 대면사업으로 진행되는 시민교육형 사업의 추진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 직접참여제작형은 독후감대회(청소년통일문화), e-book 등 콘텐츠제작(꿈틀꿈틀사회적협동조합)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이 연극, 공연, 행사, 전시회 등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는 대면 사업으로 사업계획변경이 불가피함. ○ 사업비 부정적 집행사례에 대하여 보완 또는 환수 조치 후 2차 보조금 지급 Ⅲ 조치계획 ?? 단체별 조치사항(※ 붙임 1. 조치내역 참고) ○ 개별통지 후 조치결과에 따른 2차 보조금(30%) 교부 ○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및 처분(지방재정법 제32조의8) - 사업선정 시 사업실행 능력 여부 판단 철저 - 부적절한 사업추진 단체에 대한 시정·반환 등 필요한 명령 조치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다른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5년의 범위 내에서 제한 Ⅳ 행정사항 ?? 행정 사항 ○ 공익감사단 활동보고 (→ 감사담당관) : ’20. 9. 8.(화) - 공익감사단 활동 현장방문 조사서, 수당 지급조서(원천징수영수증), 평가서 ○ 단체별 조치사항 통보 및 시정·보완 조치 : ’20. 9. 18.(금) 限 ○ 2차 점검 실시 : ’20. 9. 21.(월)~22.(화) ○ 2차 보조금(30%) 교부 : ’19. 9. 28.(월) 限 붙임 1. 단체별 현장점검 조치내역 1부. 2. 단체별 현장방문 조사결과 보고서 1부. 3. 현장점검 일정표 1부. 4. 현장점검조사서, 체크리스트, 추진현황사진 각 1부(따로 붙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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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단체별 점검걸과 및 조치 내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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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중간평가결과(2020.8.25.).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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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최종)현장점검 계획 및 일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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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2020년 시민참여형 평화·통일 교육 공모사업 -중간실적보고 및 현장점검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남북협력추진단 남북협력담당관
문서번호 남북협력담당관-8107 생산일자 2020-09-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미영 (02-2133-8672) 관리번호 D0000040772664
분류정보 행정 > 남북교류 > 남북교류협력 > 남북교류협력사업추진 > 평화통일교육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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