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13216 결재일자 2020.9.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총무부장 한강사업본부장 오승민 이상이 기봉호 09/09 신용목 협 조 운영부장 송영민 일반임기제공무원(선박전문) 근무기간 연장계획 2020. 9. 한강사업본부 (총 무 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일반임기제공무원(선박 전문) 근무기간 연장계획 의 계약기간이 로 만료됨에 따라 관련규정에 의거 근무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6조(근무기간의 연장) ?? 연장 개요 ○ 연장대상 : - 최초 임용기간 2년 만료에 따라 3년 연장 추진 근무부서 직급(분야) 성명 당초 근무(계약)기간 연장 근무기간 ○ 기본보수(연봉) : -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거 수당 별도 지급 ○ 직무내용 및 특성 - 직무내용 · 수상이용 활성화 추진, 신규 수상시설 설치에 관한 업무 · 유선사업 및 수상레저사업 인?허가, 하천점용허가 및 지도감독 · 수상구조물, 선박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 한강몽땅 수상행사, 불꽃축제 등 행사추진 및 관공선 운항 지원 - 직무특성 · 수상 활동에 대한 지도점검, 계도, 안전관리 등을 위한 전문지식 필요 · 수상시설물, 선박 등 안전점검 및 관공선 운항지원을 위한 전문지식 필요 ?? 연장사유 ○ 연장 필요성 - 한강내 수상이용 활성화 및 수상레저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수상시설 설치, 유선사업 및 수상레저사업 인?허가, 하천 점용허가 및 지도감독, 수상구조물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한강몽땅 행사 지원 등을 위하여 선박 및 수상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력 필요 ○ 연장 불가사유 해당여부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8조 제4항 및 별표 26”에 따른 연장불가사유(근무기간 2년 이하, 평정 C등급 2회 이상)에 해당되지 않음 ?? 추진일정(안) ○ 기간연장 승인 요청 : ’20. 9. 9.(한강사업본부 → 시 인사과) ○ 기간연장 승인 : ’20. 9월중 (제2인사위원회) ○ 약정서 재작성 및 인사발령 : ’20. 10월중 (발령일 ’20. 11. 3.자) 붙 임 : 1. 임용연장계획서 1부. 2. 성과계획서 1부. 3. 근무실적 최종평가서 1부. 4. 임용약정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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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45216
본청
총무과-13216
D0000040770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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