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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연장에 따른-음식점, 제과점, 카페 등 방역수칙 점검계획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1510 결재일자 2020.9.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이웅진 박경오 박봉규 09/09 박유미 협 조 성과관리팀장 강지연 행정팀장 배종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연장에 따른- 음식점, 제과점, 카페 등 방역수칙 점검계획 2020. 9.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연장에 따른- 음식점, 제과점, 카페 등 방역수칙 점검계획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연장에 따라 감염 위험도가 높은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편의점 및 프랜차이즈형태 업소에 대하여 강화된 방역조치를 적용하여 관리하고자 함 1 추진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 (확진자 추이) 전국 일일 확진자 200명 내외, 수도권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는 등 위험성 상존 ※ 수도권 확진자 수 (8.26.) 229명 → (8.27.) 313명 → (8.28.) 284명 → (8.29.) 244명 → (8.30.) 203명 → (8.31.) 183명 → (9.1.) 175명 → (9.2.) 187명 → (9.3.) 148명 → (9.4.) 128명 ○ (집단감염) 음식점·게스트하우스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체육시설, 학원 증 전국적으로 일상 생활시설 전반에서 N차 집단감염 발생 ○ (감염경로불명사례) 최근 2주간(9.2일 기준)의 발생환자 중 감염경로 불명 사례가 24.3%로, 상당히 높은 수준 방역망의 통제력 및 의료체계의 여력 등을 고려하여 확진자 발생수가 확연히 감소할 때까지 강화 된 거리두기 2단계 연장 필요 ?? 추진근거 ○ 음식점, 제과점 및 편의점 등 방역조치 강화계획{식품정책과-21182(’20.9.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여야 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 위반자는 300만원 이하 벌금 2 1차 추진결과 3 추진계획(연장) 운 영 체 계 〈 점검반 〉 서 울 시 ? 방역수칙 홍보 및 점검 (2020.9.6.~9.7.) ? 집중점검 (2020.9.7.~9.13.) ? 결과보고 (2020.9.14.) 자 치 구 서울지방경찰청 업종 또는 영업형태 합계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 편의점 (자유업 포함) 업소 수 154,400 118,812 20,244 3,480 11,864 업종 또는 영업형태 합계 프랜차이즈형태 업소 커피/음료 제과·제빵 아이스크림 /빙수 업소 수 6,687 4,511 1,785 391 (업종분류에 따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전체업소 (운영형태에 따른) 프랜차이즈형 업소 및 편의점 4 행정사항 ○ (인사과) 근무자 시간외 수당 및 대체휴무 선택 인정(서울시에 해당) - 현장 특성상 야간 점검이 필요하여 점검종료 후 현장에서 퇴청하고 시간외 근무는 수기로 작성하여 수당 지급(최대 6시간 인정) - 평일 야간근무시 익일 오전 대체휴무, 주말 8시간 이상 근무시 7일내 대체휴무 사용 ○ (자치행정과) 코로나19 대비 자치구 상시 대응체계 확립 요청 - 야간 비상대응체제 유지 및 필요시 전담대응팀 운영 등 협조 요청 ○ (자치구) 관할 음식점, 제과점 및 카페 등 이행점검 철저 - 서울시 점겁반 점검일정, 장소 등 공유 요청시 적극 협조 요청 - 생활방역사 적극 활용{생활방역사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식품정책과-20583(’20.8.31.)} - 점검 후 ‘일일보고서식’(붙임9)에 맞춰 익일 12시까지 작성·제출(최동진) ○ (서울지방경찰청) 합동점검 협력체계 구축 - 서울시 및 자치구 합동점검 협조요청시 적극 지원(점검시 정복 착용 협조) - 점검시 공무집행방해 등 민원발생시 조치 협조 요청 ○ (협 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협력체계 구축 - 협회 자율지도원을 활용, 회원사에 대해 방역수칙 홍보·관리 ○ (120 다산콜센터재단) 불법영업 신고센터 운영 - 21시~익일 5시 불법영업 신고 접수 즉시 자치구 신속 이첩 붙임 1. 업종별(영업유형) 핵심 방역수칙 1부 2. 안내문 1부 3. 출입자명부 서식 1부 4. 방역수칙 점검표 1부 5. 확인서 서식 1부 6. 경찰청 연락처 1부 7. 생활방역사(각반별) 1부 8. 생활방역사 서명부 1부 9. 일일보고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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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업종별(영업유형) 핵심 방역수칙(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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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안내문)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대상시설 지정 안내(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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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업소배부용) 출입명부 수기 양식v2-200824적용(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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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방역수칙 점검표(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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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확인서(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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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경찰청 전화번호(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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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생활방역사 명단(각반별)(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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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서명부(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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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자치구 일일보고 양식(1)(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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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연장에 따른-음식점, 제과점, 카페 등 방역수칙 점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1510 생산일자 2020-09-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웅진 (02-2133-4734) 관리번호 D00000407731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