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일지(코로나19 관련 공직기강 확립 및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문서번호 현장민원과-13317 결재일자 2020.9.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현장민원과장 결 재 임지미 09/08 현경선 협 조 교육일지(코로나19 관련 공직기강 확립 및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교육일시 2020.09.08.(화) 교 관 현장민원과장 교육대상 현원 13명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교육 실시(서면 교육) 교육제목 코로나19 관련 공직기강 확립 및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교 육 내 용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조치에 따른 서울시 복무지침 ○ 적용기간 : ‘20. 8.31.(월) ~ 9.13.(일) ○ 복무지침 주요내용 - 사적 ? 공적 집합, 모임, 행사 금지 : 실내50인, 실외100인이상 - 재택근무 등 사무실 밀집도 완화 및 대인 접촉 최소화를 위한 조치 강화 - 타 시 ? 도 이동 금지 - 수도권 외 관외출장 금지 - 고위험 시설 및 실내체육시설,학원,독서실등 집합금지 시설 이용 금지 - 프렌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및 21시 이후 일반,휴게 음시점 및 제과점 방문 이용 금지(포장?배달 허용) ※ 위반시 조치 사항 자진신고 미조치·지연, 자가격리 환자 생활수칙 미준수 등으로 감염사례 발생·전파 시 해당 공무원 엄중 문책 □ 여성권익담당관-9613(20.8.20)호 직장내성희롱 2차가해 예방 ○ 2차 가해 : 성희롱 피해자에게 조직 또는 주변인이나 행위자가 업무와 관련된 불이익을 주거나, 성희롱 사건에 대한 소문, 피해자에 대한 배척, 행위자에 대한 옹호 등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것 ○ 주요사례 - 피해자의 신원이나 사건 내용을 주변에 알리거나 SNS에 유포하는 행위 - 피해자에 대한 험담이나 비난하는 행위 - 피해자의 외모나 품행 등을 문제 삼는 행위 - 피해자의 사생활을 캐거나 이를 문제 삼는 행위 - 피해자의 대응 태도를 평가하거나 혹은 이를 비난하는 행위 - 피해자에게 행위자를 용서하라고 강권하거나 화해 종용하는 행위 - 행위자를 지지하는 여론을 조성하거나 옹호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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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연장조치에 따른 서울시 복무지침.hwpx

    비공개 문서

  •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2차 가해 예방 관련 안내(재강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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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지(코로나19 관련 공직기강 확립 및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문서번호 현장민원과-13317 생산일자 2020-09-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지미 (02-3146-2956) 관리번호 D00000407669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