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관련, 기간제노동자 관리 알림

용산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코로나19관련, 기간제노동자 관리 알림 1. 市소방행정과-22627(2020.9.4.)호 『코로나19관련, 기간제노동자 관리 안내』와 관련입니다. 2.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서울시 소속 기간제노동자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제 소속 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다중이용 공공시설 운영 중지 등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사업 또는 시설 운영이 중단된 경우 (예: 공공체육시설 휴관·휴장, 전시회 취소 등) 1) 기간제노동자의 담당업무 변경 관련 ○ 사업 또는 시설 운영 중단으로 노동계약서상 담당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기간제노동자와 합의하여 업무변경 가능 ※ 단, 업무변경 시 변경된 업무내용을 적시한 노동계약서를 작성·교부(「근로기준법」제17조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제17조) 나. 사업 또는 시설이 정상 운영되는 경우 ○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기간제 복무지침에 따라 관리 : 〔붙임〕 참조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적용에 따른 기간제 복무지침(요약) 적용기간 : 2020.8.31. ~ 2020.9.6. ※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연장시 본 지침 동일적용 적용대상 : 서울시 소속 기간제 노동자 - 서울시가 직접 고용한 본청, 사업소, 직속기관 및 시의회사무처 소속 기간제 노동자 복무지침 주요내용 - (기본 복무사항) ▶ 근무중 마스크 상시 착용 등 개인위생 및 청결 유지 ▶ 개인 회식 금지, 외출 및 사적모임 자제, 타 시·도 이동 자제 ▶ 집합금지명령 대상 시설 및 고위험시설 이용 및 방문 자제 ▶ 코로나 (유사)증상 발현시 자진신고 및 자가격리 생활수칙 준수 철저 - (근무시간 변경) ▶ 목적: 출퇴근 시간 혼잡도 완화를 통한 코로나19 위험성 최소화 ▶ 방법: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근무형태(교대제 근무 등) 및 업무내용(현장근무, 사무직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보육 등 돌봄부담 최소화) ▶ 가족돌봄 필요 시, 연차휴가와 특별휴가(자녀돌봄휴가, 부모휴가) 연계사용 장려 - (사무실 밀집도 완화를 위한 재택근무) ▶ 소속 부서장 판단 하에 업무수행이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재택근무 실시(현장·민원근무자 제외) ▶ 임신부 등 고위험군 및 자녀돌봄이 필요한 노동자 우선 시행 ▶ 기타 근무시간, 근무장소, 복무관리, 수당지급 등 지침준수 붙임 1.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른 기간제노동자 복무지침 수립 1부. 2.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 사업장용)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이태원119안전센터장,후암119안전센터장,이촌119안전센터장,서빙고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유재용 행정팀장 이종문 소방행정과장 09/07 김명식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9210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6943-1411 /전송 02-797-811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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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른 서울시 소속 기간제노동자 복무지침 수립.hwpx

    비공개 문서

  • (2판) 코로나19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 사업장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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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기간제노동자 관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9210 생산일자 2020-09-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재용 (02-6943-1411) 관리번호 D00000407548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