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제한규정 준수 안내 및 위반사항 파악 요청 1. 환경부 물이용기획과-5064(2020.9.3.) 및 물이용기획과-2280(2020.4.28.)호와 관련입니다. 2. 붙임 2의 법제처 법령해석 적용에 따라 환경정비구역내 공장·주택을 음식점으로의 용도 변경시 연면적 100제곱 미터 이하로 허가하도록 제한되오니, 해당 기관에서는 환경정비구역내 음식점 용도의 건축물이 연면적 100제곱 미터를 초과하여 증축, 개축, 용도변경 등이 허가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법제처 법령해석 적용(2020.4.28.) 이후에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한 사례를 파악하여 시정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20.9.9.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례가 없을 경우 “없음”으로 제출하고, 1개월 이내 시정조치가 곤란한 경우 “1개월 이내 추진상황 보고”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환경부 공문 1부. 2. 법제처 법령해석 적용 요청 공문 1부. 3. 음식점 용도의 건축물 증축, 개축, 용도변경 허가사례(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환경수질과장),강동구청장(맑은환경과장),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광진구청장(환경과장),광진구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송파구청장(환경과장),송파구청장(보건위생과장) 주무관 백현지 수질관리팀장 정병권 물순환정책과장 09/04 김재겸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1566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79 /전송 02-2133-1041 / hjhj0130@seoul.go.kr / 대시민공개
21157308
20210928145216
본청
물순환정책과-15664
D0000040746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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