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식물원 수신 시설운영과장 (경유) 제목 공사 변경계약 검토 및 계약체결 통보(식물문화센터 경관개선사업) 1. 관련 가. 시설운영과-4913(2020.7.1.)「식물문화센터 경관개선사업 공사계약 의뢰」 나. 시설운영과-6556(2020.9.3.)「식물문화센터 경관개선사업 설계변경 검토보고」 다. 시설운영과-6593(2020.9.4.)「식물문화센터 경관개선사업 설계변경 시행」 2.근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계약금액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나. 동법 시행령 제7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서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제15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로 한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계약) 제6절(설계변경), 제7절(계약금액 조정) 제6절 공사 설계의 변경 1. 설계변경 가.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가”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귀 부서에서 의뢰한 공사계약(수의)건의 설계변경 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계약 체결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명 계약업체 변경계약일자 준공기한 계약금액 상호명 대표자 식물문화센터 경관개선사업 2020.9.4. 2020.9.4. 변경 전 변경 후 붙임 공사변경계약서 1부. 끝. 기획행정과장 주무관 김한솔 기획행정과장 09/04 문선엽 협조자 시행 기획행정과-8299 ( ) 접수 ( ) 우 07789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로 161 식물문화센터 3층 (마곡동) / 전화 02-2104-9724 /전송 02-2104-9709 / hansol033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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