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영등포쪽방상담소 소장 (경유) 제목 2020년 3/4분기 영등포쪽방상담소 운영지원금 재배정(2차) 안내 1. 쪽방 거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영등포구 사회복지과-33714호(2020.09.07.)와 관련입니다. 3. 2020년 3/4분기 시립 영등포쪽방상담소 운영지원금 추가 교부 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배정통보 하오니, 귀 자치구에서는 운영지원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시립쪽방상담소 운영 지원 나. 재배정액 : 금7,555,200원(금칠백오십오만오천이백원) 다. 재배정 내역 ○ 재배정처 : 영등포구(사회복지과) ○ 지원대상 : 시립영등포쪽방상담소 ○ 지원내용 - 무더위쉼터 야간근무자 1명 인건비 신청 누락금액 : 7,055,200원 - 추석 명절행사비 신청 누락금액 : 500,000원 라. 예산과목 : (부서)자활지원과, (정책)노숙인보호및자활지원, (성과)노숙인보호및자활지원강화, (단위)노숙인자활지원, (세부)쪽방거주자생활안정지원, (편성)민간이전, (통계)민간위탁금 마. 집행방법 : 시설운영자 청구에 의거 해당 자치구에서 교부, 집행 후 정산 바. 지원조건 1) 이 지원금은 당초 신청한 사업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 일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승인을 받아 집행하여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 목적외 사용 또는 전용한 때에는 해당 지원금 전액을 환수함 2) 위탁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제출하고 잔액은 반납하여야 함 3) 동 지원금은 집행 완료 후 정해진 기일 내에 관련 규정에 의해 증빙서를 첨부하여 사업실적 및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4)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행복e음을 활용한 지원금 신청 및 보고 등 예산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시 지원금을 환수함 5) 유·무상 업무를 막론하고 법인이나 타 기관 등에서 해당시설 업무 외에 타 업무 겸직 또는 타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급여는, 타 업무 겸직 또는 타 업무 종사 시점부터 소급하여 환수함 6) 가족수당을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배우자와 중복 수령한 경우, 종사자의 배우자가 근무하는 기관에 통보하여, 1년 이내의 기간에 대해 부부 모두 가족수당 지급을 중지함. 7) 기타 관계법령 및 지도감독기관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우승 자활지원팀장 임현정 자활지원과장 09/08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12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491 /전송 768-8867 / oner@seoul.go.kr / 대시민공개
21155542
20210928145449
본청
자활지원과-11209
D000004076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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