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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재상정-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안) -

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8990 결재일자 2020.9.8.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자산정책팀장 한옥건축자산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이현철 박기철 신동권 양용택 09/08 류훈 협 조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재상정 -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안) - ‘20. 9. 8.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1. 안건명 ○ 북촌 지구단위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안) 2. 제안이유 ○ 본 구역은 2010년 기 수립된 북촌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이후 사회적?물리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북촌지구단위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과 ○「한옥 등 건축자산법」제정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심의 재상정함 3. 주요내용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사항 : 변경없음 나. 용도지역, 용도지구에 관한사항 : 변경없음 다.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실효(2020.7.1.)에 따른 고시 라. 도시계획시설(학교) 신설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학교 중학교 종로구 송현동34 일대 - 증)7,775.2 7,775.2 - 덕성여중 신설 학교 고등학교 종로구 안국동7-1 일대 - 증)11,268 11,268 - 덕성여고 마.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 : 변경 ? 허용용도 구분 적용 구역 건축법상 용도분류 세부용도 비고 기정 북촌 1구역 단독주택 단독주택 단독주택 - 거주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아야 하되, 전통공방, 한옥전통체험시설 등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허용 가능함 제1종 근린생활 시설 공공도서관 (1,000㎡미만) (한옥)어린이도서관 - 지역자치센터 (1,000㎡미만) 마을회관 주민커뮤니티센터 노인정 - 지역아동센터 (한옥)서당, 방과후교실, 어린이집 - - 구분 적용 구역 건축법상 용도분류 세부용도 비고 기정 북촌 2구역 북촌 3구역 북촌 5구역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 거주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아야 함 전통공방 - 주거용도와 병행하는 것 -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별도의 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에 한함 (한옥)전통체험시설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 - 거주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아야 함 제1종 근린생활 시설 휴게음식점(300㎡미만) - - 전시장과 함께 설치하는 경우로서, 전시장 연면적의 20%이하이고, 바닥면적 합계 100㎡이하인 경우에 한함 파출소, 지구대, 보건소 (1,000㎡미만) - - 공공도서관 (1,000㎡미만) (한옥)어린이도서관 - 지역자치센터 (1,000㎡미만) 마을회관 주민커뮤니티센터 노인정 - 지역아동센터 (한옥)서당, 방과후교실, 어린이집 - 제2종 근린생활 시설 사무소, 출판사(500㎡미만) 문화관련사무소 - 전문서비스관련사무소 - 전통공방 -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별도의 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에 한함 (한옥)전통체험시설 종교집회장 (300㎡미만) - - 노유자 시설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 - 종교시설 - - 구분 적용구역 건축법상 용도분류 세부용도 비고 바.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사항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건축자산진흥구역 종로구 북촌 가회동,계동, 원서동,안국동, 재동,화동, 사간동,소격동, 송현동,팔판동, 삼청동)일대 - 1,128,372.7 1,128,372.7 북촌지구단위계획 구역과 동일 사.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 변경 -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에 따른 건축제한 적용 완화 구분 완화법령 적용범위 신설 건축자산 진흥구역 건폐율(국토계획법 제77조) 한옥 등 건축자산일 경우, 건폐율 90%까지 완화 건축선의 지정 (건축법 제46조) 4m 도로확보 의무에 따른 건축선 지정 완화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건축법 제47조) 출입구 등이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 설 수 있도록 완화 맞벽건축과 연결복도 (건축법 제59조) 건축법 시행령 제81조의 세부기준 완화 (단, 피난, 방화, 안전 등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 한옥에 대한 관계법령의 특례 정의(대수선)(건축법 제2조) 한옥등건축자산법시행령 별표를 따름 구조내력 등(건축법 제48조제2항) 구조 안전의 확인의 기준 대지 안의 공지(건축법 제58조) 한옥등건축자산법시행령 별표를 따름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기준 (건축법 제61조제1항) 한옥등건축자산법시행령 별표를 따름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방법(건축법 제84조) 한옥등건축자산법시행령 별표를 따름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녹색건축물법 제14조) 한옥등건축자산법시행령 별표를 따름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녹색건축물법 제15조) 한옥등건축자산법시행령 별표를 따름 경계선 부근의 건축기준 (민법 제242조) 한옥등건축자산법시행령 별표를 따름 첨 부 :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재심의(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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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재상정-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안)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8990 생산일자 2020-09-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철 (2133-8511) 관리번호 D00000407666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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