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무비청구(2020. 8월) 적정여부 검토 보고(월계동 12번지 외 2개소 장기사용 정비공사)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6985 결재일자 2020.9.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조은성 이문성 09/08 유승효 협조 「월계동 12번지 외 2개소 장기사용 배급수관 정비공사」 2020년 8월분 노무비 청구에 따른 적정 검토 2020. 9. 북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월계동 12번지 외 2개소 장기사용 배급수관 정비공사」 2020년 8월분 노무비 청구에 따른 적정 검토 『월계동12번지 외 2개소 장기사용 배급수관 정비공사』계약업체인 가 제출한 2020년 8월분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에 대한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행정자치부 예규 제77호 2017.02.01.) ○ 건설일자리 혁신 방안(건설혁신과-7780호, 2020.06.12.) ?? 공사현황 ○ 공 사 명: 월계동 12번지 외 2개소 장기사용 배급수관 정비공사 ○ 공사개요: D=80~300㎜, L=770m ○ 공사기간(계약일): 2020. 04. 03.∼2020. 10. 21. ○ 계약금액: ○ 계약업체: ?? 노무비 집행현황 (단위 : 원) 구 분 계약금액 지급금액 잔 액 ‘20.8월분 지급비율(%) 계 기지급 금 회 금 액 237,044,090 37,020,500 8,140,000 ?? 검토결과 ○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적정 여부: 적정 ○ 노무비 산출 및 청구금액 적정 여부(주휴수당 지급 등): 적정 ○ 대금e바로 적정 입력: 적정 ○ 전월분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이체 확인증 확인: 적정 ○ 금회 청구금액 비율 검토: 3.4% ○ 전자인력카드 단말기 설치 여부: 미 도입(설치예정) ○ 고용개선지원비 도입: 미대상 ?? 처리의견 ○ 계약업체인 이 제출한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내역 및 처리절차가 적정한 바 계약부서에 검토결과를 통보코자 하며, ○ 추후 노무비 2020년 8월분 지급내역을 확인하여, 미지급 시 계약업체에게 시정 지시 및 독려하여 지급토록 하고, 해당 사항을 지방노동고용청에 통보하여 조치코자 함. 붙임 :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 관련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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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청구(2020. 8월) 적정여부 검토 보고(월계동 12번지 외 2개소 장기사용 정비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6985 생산일자 2020-09-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은성 (02-3146-3345) 관리번호 D000004076193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송배수시설관리 > 송배수관및배급수관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