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네잎건설(주), 구중정아키텍츠 (경유) 제목 상수도관 누수사고 예방을 위한 협조 요청(쌍문동 421-)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물 철거로 인한 상수도관 손괴로 누수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건축물철거 및 터파기 시 상수도관 누수예방을 위한 안내문과 아래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철거 감독시 참고하시어 누수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치 : 쌍문동 421-5 - 철거시공자 : - 현장대리인 : - 철거감리자 : - 아 래 - 가. 상수도관 이설공사가 필요한 경우 수도사업소와 협의하고 소요되는 비용 및 상수도시설물 손괴로 인한 누수 등에 대해 원인자부담금 징수 나. 상수도관 손괴시에는 수도법 제20조(수도시설의 보호) 및 동법 83조(벌칙) 4항에 의거 행정처분 조치 첨부 : 누수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문 1부. 끝. 북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강영탁 급수관리팀장 최용진 급수운영과장 09/08 유승효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16940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번동) 북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전화 02-3146-3358 /전송 02-3146-3389 / kyt0362@seoul.go.kr / 부분공개(6)
21154598
20210928145449
본청
급수운영과-16940
D000004076140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