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접선(4호선 연장) 차량기지 2공구 건설공사(1차)』제1회 설계변경 자문 소위원회 개최계획 보고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9301 결재일자 2020.9.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2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김민수 임병길 09/08 최병훈 협 조 토목1과장 최진규 주무관 엄상민 주무관 임경태 주무관 안상훈 주무관 김윤수 「진접선(4호선 연장) 차량기지 2공구 건설공사(1차)」 제1회 설계변경 자문 소위원회 개최계획 보고 2020. 9.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진접선(4호선 연장) 차량기지 2공구 건설공사(1차)」 제1회 설계변경 자문 소위원회 개최 계획 보고 『진접선(4호선 연장) 2공구 건설공사(1차)』와 관련하여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안건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토를 위해 설계변경 자문 소위원회를 개최 하고자 함. ※ 관련문서 : 서현감 차량기지2공구 2020-463호(2020.09.07.) 1 관 련 근 거 ? 설계변경 자문회의 운영개선 : 본부장 방침(토목부-23478, `13.12.17) ? 설계변경 시 적정성 확보를 위한 설계담당 참여토록 자문위원회 운영개선 : 국장방침(도시철도계획부-2044호, `20.3.3) 구 분 당 초 변 경 내부위원(2인) 분야별 6·7급 실무공무원 분야별 설계담당자 1인 분야별 6·7급 실무공무원 1인 ? 소위원회 설계변경 자문대상 ※ 관련법규 :【설계변경자문위원회 운영 기준 제9조(설계변경자문 대상) 2항】 1. 안건별 증·감액이 5천만원 이상 10억 미만 증·감액 공사로서 “사업계획변경조정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된 안건 2. 주요 핵심공종이 변경된 안건은 금액에 관계 없이 요청가능 3. 단순 물량(수량) 변동사항으로 단가 및 공종변경 없이 5천만원 이상 증·감한 안건 4.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안건 ? 자문내용 - 설계변경 사유의 적정성 - 단가적용 및 변경물량의 적정성 - 변경되는 공법의 적정성 등 2 설계변경 소위원회 개최 ? 일 시 : 2020. 9. 10.(목) 15:00 ? 장 소 : 본부 9층 회의실 ? 자문안건 : 5건 구분 안 건 명 요청금액 1 차량기지 2 차량기지 3 차량기지 4 5 ? 소위원회 구성 - 위 원 장 : - 간 사 : - 외부위원 : , - 내부위원 : - 관 계 자 : 3 향 후 계 획 ? 소위원회 자문의견을 건설사업관리단에 통보하여 보완·조치 후 설계변경 시행 4 행 정 사 항 ? 외부전문가 수당 지급 : - 산출내역 : - 예산과목 :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도시철도 건설, 도시철도 건설사업, 진접선(4호선 연장)차량기지 건설,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부대비 붙임 1. 설계변경 소위원회 자문 요청서(5건) 각 1부. 2. 설계변경 소위원회 의견서(양식) 1부. 3. 설계변경자문위원회 운영기준 1부 4. 실정보고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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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45449
본청
도시철도토목부-9301
D0000040766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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