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 요청 우리시 시립 사회복지시설 ‘마리공동체’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신청법인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를 요청하오니 ’20. 9. 10.(목) 18:00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일내 회신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간주 ○ 조회대상 ○ 조회내용 - 최근 10년 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민법, 협동조합기본법 등 법인설립의 근거법령) 위반으로 법인 대표이사 등 임원이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 해임명령 및 취임 승인취소, 시설장 교체명령 등)을 받은 내용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성폭력 등)을 받고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관련한 행정소송 및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최근 10년 내에 비리 또는 부실 운영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위탁 해지된 내용 ○ 회신방법 : 공문시행(비공개) 또는 담당자 이메일(leeis1201@seoul.go.kr) 송부. 붙임 : 결격사유 조회내역(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고용노동부장관(여성고용정책과장),가족담당관,아이돌봄담당관,일자리정책과장,종로구청장,용산구청장 주무관 이인순 여성권익사업팀장 허정미 여성권익담당관 09/08 김현주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102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330 /전송 02-2133-0732 / leeis1201@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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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4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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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0769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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