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제17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3909 결재일자 2020.9.8. 공개여부 부분공개(4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심판1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고은별 박진용 김희정 최경주 09/08 조인동 협 조 행정심판3팀장 홍기영 행정심판2팀장 봉만권 2020년 제17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2020. 9.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0년 제17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1 회의개요 ?? 일 시 : 2020. 9. 7.(월) 14:00 ~ 16:12 ?? 장 소 : 기획상황실 (본관 6층) ?? 참 석 : 6명 (외부위원 6) ○ 2 회의결과 (단위 : 건) 총계 본 안 사 건 신청사건 소계 집행정지등(추인) 소계 인용 일부 인용 기각 각하 심리 연기 인용 기각 65 42 4 2 26 7 3 23 20 3 3 주요사례 ?? 인 용 : 2020-940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청 구 인 : ○ 피청구인 : ○ 사건개요 - 청구인은 서울 외 1필지에 위치한 의 옥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상가자치회로, 도로 42㎡를 무단점유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20. . .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기간 : 20. . .~20. . .,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받았음 - 이에 청구인은 변상금 부과처분의 처분사유가 부존재한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함 ○ 심리결과 -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는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의 내용, 법적근거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 당사자에게 충분히 해명이나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청이 사전통지와 다른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행정절차법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임 -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전 사전통지를 하면서 도로법 제72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겠다고 통지하였으나, 실제로는 국유재산법 제72조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처분의 사전통지에 위반되고, 청구인의 의견제출 기회를 실질적으로 박탈하여 위법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함 ?? 기 각 : 2020-891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거부처분 취소청구 ○ 청 구 인 : ○ 피청구인 : ○ 사건개요 - 청구인은 4인 가구 세대주로, 20. . . 서울 주민센터에 코로나-19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해외 체류 중인 자녀 1명의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아 청구인의 가구원을 3명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의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지원기준(3,870,577원)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20. . . 부적합 통보를 하였음 - 이에 청구인은 부적합 통보를 받고 둘째 딸의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를 사진으로 제출하였음에도, 둘째 딸을 가구원 수에서 제외하고 부적합 통보를 한 것은 위법하고, 내부지침에 불과한 생활비 지원 관련 세부규정을 근거로 부적합 통보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함 ○ 심리결과 -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서울특별시 주민생활 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생활안정지원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위 조례에 의하면, 시장은 그 목적, 주민의 소득과 재산 및 사회경제적 사항, 예산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그에 합당하다고 판단하는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렇게 결정된 지원의 내용이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바, - 이 사건에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대상 조건이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당초 해외체류 중인 자녀에 대한 ‘해외체류자 개인정보제공동의 불가사유서’를 제출한 이상, 피청구인이 관련 기준에 따라 청구인의 가구원을 3인으로 산정하고 청구인의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지원기준을 초과하였음을 이유로 부적합 통보를 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함 ?? 각 하 : 2020-787 건축허가처분 취소청구 ○ 청 구 인 : ○ 피청구인 : ○ 사건개요 - 청구인은 서울 소재 건축물의 소유자로, 피청구인이 20. . . 건축허가하고, 20. . . 사용승인한 서울 소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함)이 건축법 및 민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허가처분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함 ○ 심리결과 -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로서 처분에 의하여 자신의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제3자는,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즉,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임을 증명하여야 원고적격인 인정된다할 것인바, - 이 사건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55조 및 민법 제242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달리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의 취소를 구할 건축법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없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상 이익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함 ?? 붙임 : 2020년 제17회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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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17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3909 생산일자 2020-09-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고은별 (02-2133-6699) 관리번호 D00000407625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쟁송사건처리 > 행정심판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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