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종교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허가 통보(재단법인 한국기독교역사문화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은평구청장(문화관광과장) (경유) 제목 종교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허가 통보(재단법인 한국기독교역사문화관) 1. 서울시 문화정책과-12835(2020. 9. 8.)호와 관련입니다. 2. 「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설립허가)에 의거하여 종교관계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허가내용 1) 명 칭: 재단법인 한국기독교역사문화관 2)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좌로 10길 10 3) 대 표 자: 이 영 훈 ( 4) 설립목적 - 법인은 한국기독교 관련 근·현대사 기록 및 문화유산의 수집·보존·활용을 위한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5) 주요사업 - 한국기독교사에 대한 전시·교육 기능을 담당할 시설의 건립과 운영 - 한국기독교 관련 자료들을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관의 설치 - 온라인 자료관의 구축 - 한국기독교사 연구단체와 연구자들을 지원과 그 성과의 홍보 및 보급 - 기독교 관련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관리에 대한 지원 - 역사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 및 기독교 역사탐방 등의 각종 프로그램 개발 -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 수익사업 6) 임 원: 7) 기본재산: - - 나. 허가조건: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때 2)「민법」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에 규정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3) 법인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5)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붙임 1. 법인설립허가증 1부. 2. 정관 1부. 3. 재산총괄표 1부. 4. 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은혜 종무팀장 임석진 문화정책과장 09/08 김경탁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1288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532 /전송 02-2133-1059 / graceyou@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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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법인설립허가증.hwp

    비공개 문서

  • 2. 정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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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재산총괄표.pdf

    비공개 문서

  • 4. 임원취임 예정자 명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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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종교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허가 통보(재단법인 한국기독교역사문화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2884 생산일자 2020-09-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은혜 (02-2133-2532) 관리번호 D0000040764403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종교단체활동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