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22469 결재일자 2020.9.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성민 구연창 박기용 정진우 09/08 김선순 협 조 사회복지법인 한국선의복지재단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2020. 9.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사회복지법인 한국선의복지재단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 관련 근거 ○ 민법 제77조, 제79조, 제93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한국선의복지재단 ○ 설 립 일 : 1984.10.08.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83-10 ○ 대 표 자 : ○ 파산관재인 : 유돈교 변호사 ○ 법인종류 : 시설법인 ○ 목적사업 ○ 수익사업 : 없음 ○ 기본재산 : ○ 임 원 수 : 12명(이사 10명, 감사 2명) ?? 기본재산 처분 신청 내역 및 사유 ○ 처분의 종류 : ○ 처분신청 재산 : 종류 (지목) 소재지 규모 (면적, ㎡) 정관상 평가가액 (단위:원) 처분신청금액 (단위:원) 토지 건물 토지 건물 토지 건물 현금 ○ 처분사유 ○ 처분방법 : 공매도 및 수의매각 ?? 주요 검토사항 검토사항 (세부 내용) 검토 결과 □ 신청의 적법성 (신청자 적법성 확인, 해산 의결 여부, 선임파산관재인 여부 등) □ 처분재산의 구체적 내용 (처분재산 관련 증빙서류 및 소유권 확인, 지방계약법 준수여부 등) □ 재산 처분 사유 및 목적의 적정성 (기본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처분시 목적사업 수행가능성, 처분 의도, 처분 후 사용용도 등) □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서류의 적정성 ?? 종합 검토의견 : ※ 허가조건 부여 붙임 1. 기본재산 처분 허가서(안) 1부. 2. 신청서 및 관련 서류(이사회 회의록 포함) 1부 3. 기본재산 처분허가 검토 의견서(용산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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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45449
본청
복지정책과-22469
D0000040762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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