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총량관리대상사업장의 기본부과금 부과 관련 협조 요청 1. 환경부 대기관리과-3272(2020.8.25.)호와 관련입니다. 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3조(배출부과금 등에 대한 특례, 기본부과금 면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조 요청드리니,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협조사항)「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에 대한 기본부과금의 부과시기를 ‘20. 10월 이후로 조정. (사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19조(배출부과금 등에 대한 특례)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장(총량관리사업장)은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이 할당된 해의 1월 1일부터 기본부과금이 면제되는바, 면제 대상 확정 후 부과금 부과징수 절차 개시 필요. 붙임 : 서울시 관내 총량관리사업장 리스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환경과 주무관 이명재 배출관리팀장 하은경 대기정책과장 09/08 윤재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1360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대기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4441 /전송 028 / audwosla@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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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4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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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정책과-13606
D0000040762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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