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법인 기재사항 변경 허가증 재발급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복지지원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기재사항 변경 허가증 재발급 1. 와 관련입니다. 2. 법인설립허가증 재(변경)발급 요청에 따라 설립허가증을 붙임과 같이 발급하오니, 해당 법인에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인현황 - 법인명 : - 설립일 : - 소재지 : - 대표자 : 나. 요청 사유 : 법인 주요 사항 변동 다. 재발급 내역 : (앞면)소재지, 대표자, 목적사업, 목적 (뒷면)변경사항 기재 발급 붙 임 :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재발급)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성민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복지정책과장 09/08 박기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2477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복지정책과 / 전화 02-2133-7327 /전송 / kimsm2285@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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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씨제이나눔재단(재발급).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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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기재사항 변경 허가증 재발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2477 생산일자 2020-09-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성민 (02-2133-7327) 관리번호 D0000040762870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단체관리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