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 육 일 지

문서번호 현장민원과-13492 결재일자 2020.9.8.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현장민원팀장 현장민원과장 결 재 김경희 소강문 09/08 추경민 협 조 교 육 일 지 교육일시 2020. 9. 8(화) (09:30~10:00) 교 관 현장민원과장 교육대상 현원:18명, 참석:18명 교육제목 1. 응답소 민원처리실태 및 민원답변 준수1. 2. 복무관리 및 공직기강 확립 철저 3. 안전사고 예방 및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등 철저 교 육 내 용 1. 민원답변시 준수사항 - 민원인의 호칭은 실명대신 “귀하”로 작성 - 민원처리 2차 연장시 반드시 민원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 사실을 답변에 포함 작성 (예시 ; 신중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월일시분 귀하의 동의를 받은바와 같이 처리기간 2차 연장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민원답변 부서 기피신청 불수용시 ‘불수용 사유’ 반드시 기재 (예시 ; 귀하께서 민원을 제기하실 때 과를 기피신청 하셨으나, 등의 사정을 감안할 경우(등의 이류로) 부득이 과에서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서장 등 상급자 결재로 답변 2. 복무관리 및 공직기강 확립 철저 - 간부 및 직원 24시간 비상연락망 철저 유지 - 근무시간중 출장명령(외출 허가)없이 장시간 개인용무 금지 - 초과근무 관리 철저(음주 또는 외출후 초과근무 금지 - 시급성과 필요성이 낮은 야간 부서회식 및 사적모임 자제 - 코로나 19 재확산 우려에 따른 관련 지방공무원 복무지침 준수 등 교 육 내 용 3. 안전사고 예방 및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등 철저 - 긴급 누수및 각종 안전사고 발생시 본부 신속한 동향보고 체계 확립 - 성적인 불쾌감을 주는 말을 삼가기 - 외모에 대한 성적비유 및 사생활에 대한 발언.아니된다 - 동의없는 신체접촉. 아니된다 - 직장에서 음란물 시청, 전송 금지 - 선배, 후배, 동료가 서로 존중하는 문화 만들기 - 성적인 불쾌함을 느끼면 분명하게 표현하기 -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 상대방의 거부 표현을 진심으로 받아 들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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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문서번호 현장민원과-13492 생산일자 2020-09-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희 (02-3146-2502) 관리번호 D00000407668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