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동부수도사업소장(행정지원과장) (경유) 제목 요금감면(누수감액 관련) 질의 회신 1. 동부 행정지원과-20041(2020.9.8)호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누수감액 신청에 대한 감면가능 여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 내용 ○ 중랑구청 - 주소 : - 구경 : 50㎜(개전일자 : 2017. 5.17) - 용도 : 공원 관수시설, 분수대 용수 ○ 질의 요지 ☞ 갑설) 급수설비 관리의무가 있더라도 함 ☞ 을설) 급수설비 관리의무를 나. 누수감면 관련 규정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6조 3항(사용요금의 징수결정) ③ 누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사용요금은 별표 3에서 정하는 방법을 따른다. 다만, 지하 및 벽체 내 누수 등의 사유에 한한다. [별표 3] 누수량 산정 정상사용량 판단 누수량 경감 및 요금계산 검침량-정상사용량 비정상사용량을 제외한 직전 4개월 평균사용량 누수된 양의 1/2은 경감하고 나머지 1/2에 대해 정상사용량의 최종단계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후 정상사용량 요금과 합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28조(누수량에 대한 요금감면 신청) ① 수도사용자 등이 조례 제26조 제3항에 따라 누수량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수도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25호 서식의 상하수도 누수요금 감면신청서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소장은 제1항에 따른 누수요금감면 신청이 있는 경우 누수여부를 확인하여 누수요금을 감면하여야 한다. 다.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 ○ 현재 서울시에서는 급수설비의 관리책임이 수도사용자등에게 있지만, 누수로 인한 수용가의 부담완화를 위해 요금감면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 현행 조례에서는 수도계량기 이후 지점에서 누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표 3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용요금을 경감해 주고 있음. ○ 따라서, 수도조례 제26조 ③항,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하여 누수감면이 가능함 ※ 참고사항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환경부에 제도개선 권고( ’06.10.26.) - 수요가의 급수설비 관리책임, 업종 구분, 감면 횟수 등에 제한을 두지 말 것을 권고함.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조윤형 요금제도과장 박재희 요금관리부장 09/08 장화영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9091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합동) / 전화 3146-1183 /전송 3146-1209 / / 부분공개(5)
21148831
20210928145449
본청
요금제도과-9091
D0000040769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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