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 등 추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 등 추천 요청 1. 도시첨단물류 시범단지로 선정(국토교통부,`16.6.), 국가계획인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반영(한국화물터미널/서초구, 서부트럭터미널/양천구)되어, 4차 산업혁명 가속화 등 변화하는 산업여건에 대응(한국판 뉴딜정책, 스마트 공동물류 지원 등)하기 위한 해당부지 개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따로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바라며, 2. 물류시설법 제22조의7(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동법 제59조의2(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준용), 산단절차간소화법 제6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의해“서울특별시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위원장 : 시장)” 및 “실수요검증위원회(위원장 : 호선)”를 구성코자 하오니, 아래 양식에 따라 `20.9.15.까지 추천 위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가.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 추천(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 ------ <양식1 참조> - 도시계획과(도시계획위원회 3명), 교통정책과(교통영향평가위원회 3명), 하천관리과(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2명), 환경정책과(에너지정책위원회 2명), 교통정책과(교통위원회 2명 - 국가교통위원 1명포함), 건축기획과(건축위원회 2명), 시의회 교통전문위원실(시의원 2명) 나. 물류단지실수요검증위원회 추천(해당 부서에서 추천) ----------- <양식2 참조> - 교통정책과(3명), 도시계획과(3명), 건축기획과(3명), 도로관리과(2명), 환경정책과(2명), 경제정책과(2명), 재무과(2명) ※ 참고사항 :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과 실수요검증위원은 중복 추천이 가능하며, 위원회 구성 시, 서울시 위원회 설치 ? 운영 지침(여성 등)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붙임 1. 도시첨단물류단지 추진계획 1부. 2.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안 1부. 3. 관련법령 1부. 4. 서울특별시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5. 양식1(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 추천) 1부. 6. 양식2(실수요검증위원회 추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시계획과장,교통정책과장,하천관리과장,환경정책과장,건축기획과장,서울특별시의회의장(교통수석전문위원),도로관리과장,경제정책과장,재무과장 주무관 김도한 물류지원팀장 김종필 택시물류과장 09/07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596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7층 / 전화 02-2133-2338 /전송 02-2133-1050 / doehan7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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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서울특별시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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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 등 추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5969 생산일자 2020-09-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도한 (02-2133-2338) 관리번호 D00000407600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