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무비청구(2020. 8월) 적정여부 검토 보고(화랑로외2개소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6876 결재일자 2020.9.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최규찬 이문성 09/07 유승효 협조 주무관 안윤자 「화랑로외 2개소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2020년 8월분 노무비 청구에 따른 적정 검토 2020. 9. 「화랑로외 2개소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2020년 8월분 노무비 청구에 따른 적정 검토 『화랑로외 2개소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계약업체인 가 제출한 2020년 8월분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에 대한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행정자치부 예규 제77호 2017.02.01.) ○ 건설일자리 혁신 방안(건설혁신과-7780호, 2020.06.12.) ?? 공사현황 ○ 공 사 명: 화랑로외 2개소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 공사개요: D=80~500㎜, L=1,214m ○ 공사기간(계약일): 2020. 4. 16.∼2020. 12. 14. ○ 계약금액: ○ 계약업체: ?? 노무비 집행현황 (단위 : 원) 구 분 계약금액 지급금액 잔 액 ‘20.8월분 지급비율(%) 계 기지급 금 회 금 액 ?? 검토결과 ○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적정 여부: 적정 ○ 노무비 산출 및 청구금액 적정 여부(주휴수당 지급 등): 적정 ○ 대금e바로 적정 입력: 적정 ○ 전월분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이체 확인증 확인: 적정 ○ 금회 청구금액 비율 검토: ○ 전자인력카드 단말기 설치 여부: 미 도입 ○ 고용개선지원비 도입: 미대상 ?? 처리의견 ○ 계약업체인가 제출한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내역 및 처리절차가 적정한 바 계약부서에 검토결과를 통보코자 하며, ○ 추후 노무비 2020년 8월분 지급내역을 확인하여, 미지급 시 계약업체에게 시정 지시 및 독려하여 지급토록 하고, 해당 사항을 지방노동고용청에 통보하여 조치코자 함. 붙임 :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 관련서류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노무비청구(2020. 8월) 적정여부 검토 보고(화랑로외2개소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6876 생산일자 2020-09-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규찬 (02)3146-3367) 관리번호 D0000040755561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송배수시설관리 > 송배수관및배급수관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