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북부수도사업소 수신자 님 (경유) 제 목 수도계량기 검침협조 요청 1. 항상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아래 수전의 수도계량기는 2개월마다 검침으로 사용량 및 누수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나, 정상적인 검침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정확한 수도요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장기간 확인을 못할 경우 누수 등으로 손해를 보실 수 있어 검침협조 요청 하오니 불편 하시더라도 정확한 요금조정을 위하여 수도계량기 지침을 확인하시어 담당자 에게 알려주시기 바라며, 4. 아울러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2조(급수중지와 급수설비의 폐지)”에 의거 6개월이상 장기간 미사용시 소유자가 “급수중지”를 신청하여 기본요금 미부과 방식(고지서 미발급)으로 처리하시어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안내드리며 또한, 수도사용자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4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급수설비 폐지” 될 수 있음을 안내드리오니 반드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전 내역 고객번호 수용가명 수전 주소 업종 미검침 내용 비 고 003003093 49-34 수유로8길 5-3 (수유동 49-34) ※ 실제 사용자와 수용가명은 다를 수 있습니다. 끝. 북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손경숙 요금관리팀장 이성식 요금과장 09/07 서기환 협조자 시행 요금과-18075 ( ) 접수 ( ) 우 01137 강북구 한천로 935 / 전화 3146-3307 /전송 3146-3339 / jinmami@seoul.go.kr / 부분공개(6)
21145004
20210928145710
본청
요금과-18075
D0000040749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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