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업체 행정처분 이송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기도지사(건설정책과장) (경유)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업체 행정처분 이송 1. 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 해당업체가 행정처분 절차 진행 중 )으로 이전을 하였는 바, 행정처분(영업정지)를 위하여 관련 자료를 이송합니다. 붙임 :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문수 건설업관리팀장 권순구 건설혁신과장 09/07 김정선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16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3층 건설혁신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4 /전송 02-768-8905 / inchongo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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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업체 행정처분 이송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11691 생산일자 2020-09-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문수 (02-2133-8124) 관리번호 D000004075944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업행정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