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기도지사(건설정책과장) (경유)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업체 행정처분 이송 1. 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 해당업체가 행정처분 절차 진행 중 )으로 이전을 하였는 바, 행정처분(영업정지)를 위하여 관련 자료를 이송합니다. 붙임 :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문수 건설업관리팀장 권순구 건설혁신과장 09/07 김정선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16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3층 건설혁신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4 /전송 02-768-8905 / inchongo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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