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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어린이도서관) 회계 간 재산이관 계획

문서번호 지식문화과-7438 결재일자 2020.9.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식문화과장 서울도서관장 문화본부장 장수련 박정추 이정수 09/07 유연식 협 조 공유재산(어린이도서관) 회계 간 재산이관 계획 2020. 9. 문 화 본 부 (서울도서관) 공유재산(어린이도서관) 회계 간 재산이관 계획 서울시교육청에서 무상사용 중인 공유재산(어린이도서관)을 일반회계(서울도서관)에서 교육비특별회계(서울시교육청)로 이관하여 재산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추진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도서관 건물이 우리시 市(일반회계) 소유 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어 매년 사용허가 신청 등 공유재산 관리에 비효율성 초래 -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자가 각각 달라 사용허가 등 행정력 낭비 ○ 종전 무상사용 건물부지(국유지)가 ’20년부터 유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교육비 특별회계 대상사업을 市(일반회계)에서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 발생 ? 본 건물은 40여년 어린이도서관으로 사용돼왔고 시(일반회계)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없어 이관을 통한 재산관리 효율성 및 회계 운영 불합리 시정 필요 ? 추진근거 ○ 공유재산법 제12조(회계 간의 재산 이관)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 중 어느 하나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에는 유상(有償)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관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으로 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 교육자치법 제38조(교육비특별회계)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당해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특별회계를 둔다. 2 재산현황 및 관리경과 ? 재산현황 ※ 근거법령 :「국유재산법」제32조 제5항(2011. 4. 1.개정), 「공유재산법」제24조제1항 제1호 ? 관리경과 ○ 1979. 5. 4. : 어린이도서관 개관 ○ ~ 2015. :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시(건물), 문화재청(토지)에 사용허가 신청하여 무상사용(3년 단위) ○ 2016. ~ 2019. :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시에 공유재산(건물) 사용허가 신청, 서울시에서 문화재청(궁능유적본부)에 국유재산(토지) 사용허가 신청하여 건물과 토지 모두 무상사용(각 1년 단위) ○ 2019. 7. : 문화재청 자체감사(’19.4.) 조치에 따른 ’20년도 토지사용료 부과안내(문화재청) ○ 2019. 12. : ’20년도 국유재산 사용허가 및 사용료(207백만원) 납부안내(문화재청) ○ 2020. 5. : 교육청도서관 운영비지원 예산전용 및 ’20년도 토지사용료 납부(서울도서관) ○ 2020. 8. : 어린이도서관(건물) 재산이관 협의 및 회신요청(서울도서관) ○ 2020. 9. : 재산이관 협의 요청 관련 회신(서울시교육청) 3 재산이관계획 ? 이관대상 재산 구 분 용도 층수 연면적(㎡) 대장가격(천원) 재산관리관 재산종류 (회계구분) ? 이관사유 ○ 교육비특별회계 대상 사업용 건물을 일반회계 재산으로 관리하는 데에 따른 사용관계 번잡 등 공유재산 관리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시정 ○ 특별회계 대상사업을 市(일반회계)에서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 해소 -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필요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인정된 제도로 설치 목적상 법령?조례상 예외를 제외하고 일반회계와 독립적 운영이 타당 ? 이관방법 ○ 이관회계 :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서울도서관) → 교육비특별회계(서울시교육청) ○ 이관방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2조(회계간의 재산이관)에 따라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 무상이관 추진 ? 이관절차 공유재산심의회 안건제출 서울도서관 → 자산관리과 ※재산인수부서(서울시교육청) 사전협의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20.9.17.) 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20.11월) 서울시 자산관리과 교육청 교육재정과 재산이관 후속절차 이행 (이관 협약서 작성 / 건출물 대장, 등기 변경 등) 서울도서관 ⇔ 서울시교육청 재산이관 결과보고 (재산 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 신청) 서울도서관 → 자산관리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1조 ? 이관 기대효과 ○ 특별회계 사업용 재산을 특별회계에 이관함으로써 재산관리 적정성 제고 ○ 실제 사용자에 재산을 이관함으로써 재산관리 효율성 및 책임성 제고 ○ 지방재정법, 공유재산법 등 회계구분 취지에 따른 회계운영 합리성 제고 4 향후계획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 ’20. 9. 17. ?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 ’20. 11월(예정) ? 재산이관 후속절차 이행(서울도서관, 서울시교육청) : ~ ’20. 12월 ※ 이관절차 및 세부일정 등은 서울시교육청과 별도 협의 ? 재산 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자산관리과) : ~ ’20. 12월 붙 임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도서관 위치도 및 배치도 현황 1부. 끝. 붙 임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도서관 위치도 및 배치도 현황 현장사진(도서관 건물) 위치도 :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1-28(사직로 9길 7) 배치도 : 지상3개층 5개동, 총 연면적 3,796㎡ 구분 층수 (지하/지상) 면적(㎡) 구조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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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어린이도서관) 회계 간 재산이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
문서번호 지식문화과-7438 생산일자 2020-09-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수련 (02)2133-0206) 관리번호 D00000407591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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