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20년도 제16차 -서울시 공공건축물 경관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6643 결재일자 2020.9.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장영석 박신규 09/07 박순규 협조 - 2020년도 제16차 -서울시 공공건축물 경관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9. - 2020년도 제16차 - 서울시 공공건축물 경관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 일 시 : 2020. 9. 2(수), 14:00 ~ ○ 개최장소 : 서울시 제2청사 스마트회의실(20층) ○ 안 건 : 4건( 보고1, 신규3 )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하/상) 심의결과 비 고 1 을지로5가 공무관 휴게실 건립공사 (중구 청소행정과) 중구 을지로5가 270-14 (160.7㎡) 제1종 근린생활시설 1/7 원안 의결 보고 (‘20-12차) 2 빨래골 문화·청소년 활동지원센터 신축공사 (강북구 도시재생과) 강북구 수유동 468-38 (211.14㎡)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마을회관) 1/5 조건부 의결 신규 3 구의2동 복합청사 건립공사 (광진구 도시재생과) 광진구 구의동 63-7 외 2 (1,506.70㎡) 공공업무시설 사회복지시설 공영주차장 3/5 보완 의결 신규 4 빈집 활용 사업 (서울주택도시공사) 성북구 정릉동 226-5 (426.0㎡) 다세대주택 지상5 조건부 의결 신규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자 2020. 9. 2(수) 사 업 명 을지로5가 공무관 휴게실 건립공사(보고) 신청위치 중구 을지로5가 270-14 의결번호 (경관)2020-16-1 심의결과 원안의결 [심의 내용] 경관계획 ▣ 제출된 안에 대하여 원안으로 의결되었습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경관법 제28조에 의한 경관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2020.9.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자 2020. 9. 2(수) 사 업 명 빨래골 문화·청소년 활동지원센터 신축공사(신규) 신청위치 강북구 수유동 468-38 의결번호 (경관)2020-16-2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계획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 되었으며,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사업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경관법 제28조에 의한 경관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배치·규모·형태 입면 계획 ○ 공간 및 형태의 깊이에 관하여 주출입구 좌측부 돌출부 이동 계획을 검토하기 바람(권장) ○ 계단실 1층 전면에 창문설치하기 바람 ○ 지붕 물받이 및 선홈통과 입면이 상충되지 않게 계획하기 바람 ○ 1층 출입구와 선큰계단과의 간섭을 최소화시키기 바람 ○ 현수막에 대하여 건축물의 입면구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삭제 검토하기 바람(권장) ○ 3층 화장실에 대하여 4층 화장실처럼 내부칸막이 없이 구성하도록 검토하기 바람(규모가 너부 협소하여 이용상 불편함이 있을 듯 함) - 화장실에 대하여 층별로 성별구성을 검토하기 바람(권장) ?? 공통사항 ○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20.9.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자 2020. 9. 2(수) 사 업 명 구의2동 복합청사 건립공사(신규) 신청위치 광진구 구의동 63-7 외 2 의결번호 (경관)2020-16-3 심의결과 보완의결 [심의 내용] 경관계획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보완의결 되었으며,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여부는 추후 본위원회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경관법 제28조에 의한 경관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배치·규모·형태 입면 계획 ○ 설계공모안이 2m 지반고 차이를 감안하지 못하고 설계된 부분이 가장 큰 문제로서 기존안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 바람 - 1층부 바닥면 차이, 8m도로 인접부와의 높이차, 중앙부 경사로 및 계단 등으로 인하여 외·내부 공간계획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8m도로 인접부 바닥면과 1층부 바닥면의 높이를 맞추어 계획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1층 출입에 대한 인지성 고려)(권장) - 주차램프 위치를 조정하여 주차 차단기 사용이 원활하게 검토하기 바람(진입시 차량이 도로에 걸쳐지고 나올때도 경사에 걸려 차단기를 사용하게 되어 시야확보에 어려움이 생길수 있음) ○ 단면도가 현재 평면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 수정하기 바람 ○ 외부 발코니의 조겅처리용 토심에 의한 난간의 두께 변경으로 인해 외부 입면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단면검토를 좀더 상세히 검토하여 실 시공시 입면에 반영되는 형태로 수정하기 바람 - 테라스 설치부분의 가장자리에 식재 등 가림을 설치하여 시각적 이웃과의 간섭을 피할수 있도록 계획하기 바람 1-2 ○ 건물규모에 적절한 공용공간(계단, EV, 복도, 대기공간)을 확보하기 바람 - 1층 주출입구 홀은 현재 방풍실 개념으로 부출입구 문열림과 엘리베이터 대기인과의 상충이 야기될 상황이므로 면적과 평면을 수정하기 바람 ○ 광고물계획을 검토하기 바람(안건 P43) ○ 대강당 사용인원들의 수납용의자(계단실) 사용시 출입에 많은 무리가 따를것으로 보이므로 정정 홀면적 확보 및 동선에 대한 충분한 고려후 평면을 수정하기 바람 ?? 공통사항 ○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2 2020.9.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자 2020. 9. 2(수) 사 업 명 빈집 활용 사업(신규) 신청위치 성북구 정릉동 226-5 의결번호 (경관)2020-16-4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계획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사업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경관법 제28조에 의한 경관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배치·규모·형태 입면 계획 ○ 4열 기둥위치 조절하기 바람. ○ 도로쪽 unit 창문위치를 검토하기 바람. ○ 담장에 대하여는 투시형 담장으로 검토하기 바람(안건 P23) ?? 공통사항 ○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20.9.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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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제16차 -서울시 공공건축물 경관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6643 생산일자 2020-09-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영석 (02-2133-7109) 관리번호 D0000040760265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