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폐업에 따른 행정처분(경고) 종료 알림[유**** 주식회사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강동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폐업에 따른 행정처분(경고) 종료 알림[유 주식회사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1. 관련근거 가. 예방과-11498(2020.08.18.)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알림’ 나. 서울특별시 예방과-18756(2020.08.28.)호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반납(폐업) 알림’ 다. 예방과-12603(2020.09.07.)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처분(행정처분 및 과태료) 계획보고’ 2. 위와 관련,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가 폐업하여 행정처분(경고)이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 종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 호 (영업소재지) 대표자 위반사항 처분내용 위반법규 적용법규 사업자등록번호: / 폐업일자: 2020. 8. 27.字 ※ 소방시설공사업 제7조에 의거 폐업신고로 소방시설업 등록이 말소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는 행정처분 효과가 승계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반납(폐업) 알림[] 1부. 끝. 강동소방서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한국소방시설협회장,서소1-24(강동제외) 담당자 국연정 위험물안전팀장 김병수 예방과장 09/07 박상희 협조자 시행 예방과-12612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성내동) / http://fire.seoul.kr/kangdong 전화 02-6981-7692 /전송 02-6981-7677 / kyj5901@seoul.go.kr / 부분공개(7)
21143575
20210928145710
본청
예방과-12612
D000004075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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