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경유) 제목 서래나루 옥외광고물 철거(제거) 조치 통보(유공자회) 1. 귀 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에 옥외광고물 ‘상업용 흉물광고판’ 시민불편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철거(제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민원요지 : 아름다운 한강 주변을 촌스럽게 만드는 흉물 광고판을 지난주 (8.31) 신고해서 철거 되었다가 다시 설치하여 경고가 무색한지 과태료 부과 요청 함(과태료는 서초구청에 이첩함) 나. 조치사항 : 한강은 국가하천으로서 광고물 표시나 설치하려면 「옥외광고물법」 제3조의 의한 ‘해당기관(서초구청)에 허가 또는 신고’하여야 하며, 제4조에 의한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하여 옥외광고물법 제10조에 따라 광고물 제거 명령하오니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옥외광고물법(발췌)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김종억 수상기획과장 09/07 박경락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3611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25 /전송 02)3780-0803 / kimok44@seoul.go.kr / 부분공개(7)
21143571
20210928145710
본청
수상기획과-3611
D000004075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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