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 관련 질의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용산구청장(여성가족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 관련 질의 회신 1. 용산구 복지정책과-18633(2020.7.28.)호와 관련입니다. 2. 에서 질의한 기본재산 처분허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해당 법인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법인 법인명 소재지 법인유형 대표이사 허가일 기본재산 나. 질의요지 · 법인의 기본재산 중, 어린이집으로 운영 중 · 어린이집 담장과 경계를 맞대고 있는 대지 소유자가 상기 어린이집 일부를 20년 이상 점유 -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제기 · 소 제기 원고측의 입장은 약 400만원으로 이전등기 요구 · 해당법인 의견은 - 민사소송 진행 시, 패소가능성이 높아, 소송 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원고측과 합의 매각하는 것이 효율적 - 해당 대지 사용하지 않음에 실효적 측면에서 효용가치는 없음 · 결론적으로 해당 토지를 매각할 경우 감정평가액 또는 개별공시지가를 하회하는 금액으로 매각할 경우 기본재산 처분허가가 가능한지 문의 다. 답변내용 -「사회복지사업법」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시도지사의 처분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시 신청서와 함께 처분이유서, 이사회회의록 사본,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명세서, 감정평가서 등을 첨부하고, 서울시는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서울시에서는 귀 재단에서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시 제출된 감정평가액과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보육지원팀장 한동석 보육담당관 09/07 김수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633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시청 본관 9층 보육담당관 / 전화 02-2133-5110 /전송 02-2133-0731 / dongs2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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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 관련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6337 생산일자 2020-09-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한동석 (02-2133-5110) 관리번호 D0000040751935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정책및행정업무 > 보육정책기획및관리 > 비영리법인및민간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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