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물연구원 자료실 자료관리 계획

문서번호 총무과-10128 결재일자 2020.9.7.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서울물연구원장 김병수 이미영 09/07 엄연숙 협조 서울물연구원 자료실 자료관리 계획 2020. 9. 서울물연구원 자료실 자료관리 계획 서울물연구원 자료실 자료관리를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계획하여 올바르게 관리하고자 함 1 관련 근거 □ 법적근거 ○ ?도서관법? 제2조 ○ ?출판법? 제2조 ○ ?정기간행물법? 제2조 ○ ?출판법? 시행령 제3조 ○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1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1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9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2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9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1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 2 서울물연구원 자료실의 도서관 종류 □ 전문도서관(도서관법 제2조 제7호) ○ "전문도서관"이라 함은 그 설립 기관ㆍ단체의 소속 직원 또는 공 중에게 특정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3 서울물연구원 자료실 관리 경과 □ 중요 관리 경과 4 도서관리 관련 규정 □ 도서관리 원칙 ○ 도서는 물품관리 법령 상 물품관리 법령 일부제외 대상으로서 물품 관리시스템 등록 제외 대상으로 별도 도서대장으로 관리하도록 규정 ○ 관련 규정 -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1조 ?제51조(법의 적용을 일부 배제하는 물품) ① 법 제4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해서는 법 제5조,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 제16조, 제16조 의2,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 제28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8조, 제 43조부터 제46조까지 및 제48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7호 및 제7호의2의 물품에 대해서는 법 제36조 및 제41조를 추가로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서류 2. 수표용지 3. 법령에 따라 몰수하거나 국가에 귀속된 물품 4.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 이 점유하여 보관하고 있는 물품 5. 「국고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로 취득한 물품으로서 사용 에 비례하여 소모되는 물품(이하 "소모품"이라 한다)과 그 밖에 조달청장이 정 하여 고시하는 소모품 6. 「공직자윤리법」 제16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선물(膳物) 7. 조달청장이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예술적 가치가 인정된 서화, 조각, 사진, 공예품 등 미술품(이하 "정부미술품"이라 한다) 7의2. 정부미술품이 아닌 서화, 조각, 사진, 공예품 등 미술품(이하 "정부미화 물품"이라 한다) 8. 도서, 박물관 보존물품, 과학관 전시물품 9. 불용품 중 역사적ㆍ학술적 보존가치가 있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여 보 관하는 물품 10. 조달청장이 재활용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관리전환받은 불용품 11. 동식물 등 특수물품 12. 소프트웨어 13. 리스 물품 ② 정부미술품 및 정부미화물품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52조에 따르고, 제1항제 12호 및 제13호의 물품에 관하여는 조달청장이 그 관리방법을 따로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법 적용이 배제되는 물품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관리방법을 따로 정하여 통보한 경우 및 제 52조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1조 ?제91조(적용 배제) ①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물품에 대해서는 법 제49조, 제52조, 제53조, 제57조, 제58조, 제60조,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제69조, 제75조, 제78조, 제86조, 제93조 및 제 94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서류 2. 지급명령서 3. 법령에 따라 몰수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물품 4.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여 보관하고 있는 물품 5. 지방재정ㆍ회계법령에 따른 도급경비를 사용하여 취득한 물품 6. 서화, 조각, 사진, 공예품 등 미술품 7. 도서, 박물관 보존물품, 과학관 전시물품 8. 불용품 중 역사적ㆍ학술적 보존가치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 여 보관하는 물품 9.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활용하기 위하여 기부 등으로 받은 물품 10. 동식물 등 특수물품 11. 소프트웨어 12. 리스 물품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물품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물품을 효율적 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도서관리 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1조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 시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9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2조 및 제51조를 적용하 여 [별지 제38호 서식] 도서대장과 [별지 제31호 서식] 도서대출 대장으로 도서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련 규정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9조 ?제79조(물품출납공무원의 장부) ① 물품출납공무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의 장부를 갖추어 놓고 정리하여야 한다. 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3. 물품카드 등록부 4. 도서대장 ②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 장을 갖추어 놓아야 하며, 제64조제1항에 따른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갖추어 놓을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갖추어 놓은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갖추어 놓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비치에 갈 음한다.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2조 ?제42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 납공무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분명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 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 함으로서 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담당부서에 알려야 한다.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1조 ?제51조(물품출납공무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79조 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35호서식)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36호서식) 3. 물품카드등록부(별지 제37호서식) 4. 도서대장(별지 제38호서식) 5 정기 간행물 등 잡지류 관리 □ 도서대장 기재생략 원칙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정기 간행물 등의 잡지는 물품시스템 등록 제외 대상은 물론 도서대장 기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함. ※ 연구기획과의 잡지류는 물품시스템 등록 제외 대상은 물론 도서대장의 기재도 필요치 않음 - 관련 규정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9조 제49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의 물품은 물품출납공무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1. 구입과 동시 즉시 소모하는 것 2. 공문·관보·도보·신문·잡지 이와 유사 및한 물품 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 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4. 구입과 동시에 소관부서를 이동하는 물품. 단, 물품을 받은 사용부서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 ??정기간행물법? 제2조 제1호 가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간행물"이란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잡지 :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시사ㆍ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ㆍ체육 등 전체분야 또는 특정분야에 관한 보도ㆍ논평ㆍ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호로 월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책자 형태의 간행물 ? ?출판법? 제2조 제3호 및 ?출판법? 시행령 제3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간행물"이란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만든 것으로 저자, 발행인, 발행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 사항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제3조(간행물의 기록 사항) 「출판법」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출판사 2. 「도서관법」 제21조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 다만,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콘텐츠 식별체계로 갈음할 수 있다. 6 서울물연구원 자료실 도서관리 계획 ○ 도서관리는 서울특별시 지정 서식 도서 대장을 통해서 관리 ○ 신규도서는 도서 대장에 입력하고 업데이트 파일을 각 부서에 주기적 제공○ 도서대출은 서울특별시 지정 서식 도서대출 대장을 통해서 관리 ○ 도서대장과 도서대출 대장은 종이 대장과 파일형태로 동시에 관리 붙 임 1. 별지 제38호 서식 도서대장 1부. 2. 별지 제31호 서식 도서대출대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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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물연구원 자료실 자료관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울물연구원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10128 생산일자 2020-09-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병수 관리번호 D00000407508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기록관리(서무) > 기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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