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집합금지명령 발령에 따른 협조요청 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2961,‘20.9.4)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는 9.4.(금) 수도권의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연장하고 학원과 유사한 직업훈련기관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확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우리시는 서울시내 직업훈련기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귀청에서 실시하는 기관 점검시 명령을 위반하는 기관이 있을 경우 즉시 서울시 일자리정책과(02-2133-5463)로 통보해주시길 바랍니다. - 다 음 - □ 대 상 : 서울시 소재 직업훈련기관 337개소(붙임1) □ 기 간 : 2020. 9. 7(월) 0시~ 9.13(일) 24시 □ 집합금지 명령위반 기관에 대한 조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의한 300만원 이하의 벌금,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및 방역비 청구 등 붙임 : 집합금지 대상 직업훈련기관 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장,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동부지청장,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장,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장,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북부지청장,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관악지청장 주무관 김지희 고용훈련팀장 최준선 일자리정책과장 09/07 김재진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과-1586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9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5463 /전송 02-2133-0706 / / 부분공개(7)
21140289
20210928145710
본청
일자리정책과-15863
D0000040759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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