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풍수해 대응 방재물품 무상양여 계획

문서번호 하천관리과-12673 결재일자 2020.9.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총괄팀장 하천관리과장 박종헌 함명수 09/07 한유석 협조 결산물품팀장 한철우 풍수해 대응 방재물품 무상양여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9.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풍수해 대응 방재물품 무상양여 계획 집중호우, 태풍 등 풍수해 대응을 물품(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배부예정 장비를 실 사용기관으로 무상양여 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3조(물품소관의 전환),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등)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8조(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추진배경 ○ ‘20년 장기 집중호우 및 빈번한 태풍발생에 따른 비상발령 횟수 증가 ○ 하천 고립사고 예방을 위한 하천통제 강화방안 추진필요성 대두 ○ 자치구 하천순찰단 기능보강을 위해 자치구 치수부서에 전기자전거 지원 Ⅱ 세부 추진계획 추진방향 【 관련 규정 】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63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축산물 또는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려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불용물품 양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8조 제2항에 따라 양여할 수 있는 불용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방위용, 재난재해 대비용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물건 추진절차 자치구 양여장비 ? 불용결정 요청 ? 불용결정 승인통보 ? 물품 무상양여 합의서 작성 ? 인계물품 시스템정비 등 전기자전거 50 대 하천관리과 → 재무과 재무과과 → 하천관리과 하천관리과 ↔ 자치구 하천관리과 및 자치구 Ⅲ 향 후 계 획 붙임 : 1. 전기자전거 자치구별 배정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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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대응 방재물품 무상양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12673 생산일자 2020-09-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종헌 (2133-3866) 관리번호 D00000407548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물품관리(서무) > 물품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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