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 계획 (3차)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10370 결재일자 2020.9.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점검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김태우 장길홍 09/07 안중욱 협조 2020년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 계획 (3차) 2020. 9.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2020년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 계획(3차) 소규모 노후 건축물, 사고 발생 긴급 안전진단 필요 건축물 등에 대하여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응급조치 등을 지원하여 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1 추진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제34조 (재난예방조치), 제56조 (재정지원) ?? 2020년 지역건축안전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 (행정2부시장 방침 제47호, 2020. 3. 3.) 2 추진계획 ?? 수요조사: 2020. 9. 7. ~ 9. 25. (필요시 수시 신청 가능) ?? 지원내용: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응급조치 비용 지원 (보수·보강 공사비 지원 제외) ?? 지원대상 ○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직권·찾아가는 안전점검)에서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는 경우 (2019년 점검결과 포함) ○ 우기 등 취약시기 안전사고 우려되는 노후 건축물 및 축대, 옹벽, 석축 ○ 노후 건축물로 정밀점검 등 긴급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공중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 - 최근 위험요인 발생 등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긴급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는 경우 - 상가 등 노후 집합건축물로 정밀점검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는 경우 ※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 제외 ※ 공사현장 인접 건축물 피해 등으로 당사자간 분쟁해결을 위한 목적 제외 (단, 전문가 현장점검 결과 공사로 인한 피해가 아닌 경우 지원사업 신청 가능) ?? 추진절차 ○ 건축안전자문단 자문위원(구조분야 등) 현장조사 후 자문회의에서 선정 사업신청서 접수 (소유자 → 구 → 시) ⇒ 자문회의 및 보조금 교부 (市 지역건축안전센터) ⇒ 사업 시행 (자치구) 자치구별 사업 신청 접수 (수시 신청 가능) 서울시 자문위원 심사 후 대상 선정·통보 및 보조금 교부 정밀안전진단 용역 및 응급안전조치 등 사업 시행 ○ 안전등급, 신청금액, 건축주 보수·보강 의지, 사후 관리방안 등 검토 ?? 신청방법 ○ 관리주체(소유자 등): 사업 동의서(신청서) 작성 제출 (소유자 → 구) ○ 자치구(소관 부서) : 사업계획서, 교부신청서 작성 제출 (구 → 시) 3 행정사항 ○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계획(3차) 통보(시→구) : `20. 9. 7. ○ 사업추진 계획서 제출(시→구) : `20. 9. 25.까지 ○ 자문위원 현장조사 및 자문회의 개최 : `20. 10. ○ 보조금 교부 : `20. 10. 붙임 사업추진 계획서 등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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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 계획 (3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10370 생산일자 2020-09-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우 (02-2133-6989) 관리번호 D000004075868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물안전관리 > 건축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