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제141회 이사회의결(안) 직제규정 일부개정안 승인 처리 1.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기획홍보팀-2545(2020.8.24.)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제41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농수산식품공사 직제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 통보합니다. 가. 승인 안건 의안번호 안 건 의결결과 검토결과 제2호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직제규정 개정안 원안의결 서울시장 승인 나. 개정안 주요내용 - 전문위원 운영 강화를 위한 근거 조항 신설(제11조 제2항) - (현행) 외부 전문가를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위촉 (조정) 공사 2급 이상 직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전문위원 운영 확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동렬 도매시장관리팀장 이보형 도시농업과장 09/06 김광덕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387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8층 / 전화 02-2133-5390 /전송 02-768-8945 / gaeok12@seoul.go.kr / 부분공개(6)
21138551
20210928145948
본청
도시농업과-13870
D000004074934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