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집합금지명령」발령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 소재 직업훈련기관 (경유) 제목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집합금지명령」발령 통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2020. 9. 4.) 및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2961(2020. 9. 4.)호와 관련입니다. 2. 현재 수도권에서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다중이용시설, 학원 등 일상 생활시설에서 집단감염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환자 수) (8.26.) 229명 → (8.27) 313명 → (8.28) 284명→ (8.29) 244명→ (8.30) 203명 → (8.31) 183명 → (9.1) 175명 → (9.2) 187명 → (9.3) 148명→ (9.4) 128명 3. 9.4. 정부는 확진자 발생현황과 의료체계의 여력 등을 고려하여 확진자 발생 수가 확연히 감소할 때까지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4. 이에 따라 귀 기관을 비롯한 직업훈련기관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오니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기 간 : 9. 7.(월) 0시 ~ 9. 13.(일) 24시 나. 대 상 : 서울시 소재 직업훈련기관 5. 위 4항의 집합금지명령에 따라 귀 기관에서의 집합행위는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귀 기관을 상대로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및 방역비 등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아울러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심판청구의 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행정소송(제소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 본 사항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함. 붙임 : 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 공문 1부. 2. 집합금지 명령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지희 고용훈련팀장 최준선 일자리정책과장 09/05 김재진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과-1584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7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8776 /전송 02-2133-0706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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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집합금지명령」발령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일자리정책과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15841 생산일자 2020-09-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희 (02-2133-5463) 관리번호 D0000040748997
분류정보 경제 > 근로자복지 > 근로자복지정책및운영 > 근로자교육지원 > 기술교육원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