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년 근로자 건강검진 사후관리 추진 계획 우리 본부 산업보건관리 관련 근로자 건강검진결과에 따른 사후관리를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근로자 건강검진 사후관리 추진 계획 ○ 근 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0조 ○ 추진방법: 본부 산업보건관리 대행자(창조산업보건센터)를 통한 사후관리 ‘2020년 산업보건관리 업무위탁 용역’ 과업지시서 제4조 제2항 - 개인정보(특수·일반 건강검진 결과표) 활용 동의자에 대하여 검진결과표 대행자에 제공, 건강상담 등 사후관리 과업 종료 시 대행자 파기 - 개인정보 비동의자에 대하여는 대행자 본부 방문 시, 개인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를 제외한 검진결과에 대해 자문 후 소속 부서에 결과 알림 동의서 상시 접수 - 근로자 소속 부서 자체 사후관리(근로자 건강검진결과표 등 제공) ○ 사후관리 조치 사항 - 작업장소 변경,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 제한 - 작업환경측정,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건강상담,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지도, 추적검사 - 근무 중 치료 등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조치 □ 근로자 건강검진결과 활용 동의 현황 '20. 9월 기준 ○ 총 인 원: 명 ○ 동의 조회 결과 - - - □ 향후계획 ○ '검진결과서' 보건 관리 대행사에 제공 및 관련 자료 소속 부서 통보 ○ 기타 인원 복직 시, 동의서 추가 조회 붙임 1. 본부 근로자 건강검진 동의 현황 1부. 2. 관련 법령 1부. 3. 본부 담당자 현황 1부. 끝. 주무관 심정은 총무과장 이상이 총무부장 09/04 기봉호 협조자 시행 총무과-12986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2층 총무과 (성수동1가) / 전화 3780-0714 /전송 3780-0740 / sjeea@seoul.go.kr / 부분공개(5)
21135905
20210928150434
본청
총무과-12986
D0000040747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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