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근로자 건강검진 사후관리 추진 계획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년 근로자 건강검진 사후관리 추진 계획 우리 본부 산업보건관리 관련 근로자 건강검진결과에 따른 사후관리를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근로자 건강검진 사후관리 추진 계획 ○ 근 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0조 ○ 추진방법: 본부 산업보건관리 대행자(창조산업보건센터)를 통한 사후관리 ‘2020년 산업보건관리 업무위탁 용역’ 과업지시서 제4조 제2항 - 개인정보(특수·일반 건강검진 결과표) 활용 동의자에 대하여 검진결과표 대행자에 제공, 건강상담 등 사후관리 과업 종료 시 대행자 파기 - 개인정보 비동의자에 대하여는 대행자 본부 방문 시, 개인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를 제외한 검진결과에 대해 자문 후 소속 부서에 결과 알림 동의서 상시 접수 - 근로자 소속 부서 자체 사후관리(근로자 건강검진결과표 등 제공) ○ 사후관리 조치 사항 - 작업장소 변경,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 제한 - 작업환경측정,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건강상담,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지도, 추적검사 - 근무 중 치료 등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조치 □ 근로자 건강검진결과 활용 동의 현황 '20. 9월 기준 ○ 총 인 원: 명 ○ 동의 조회 결과 - - - □ 향후계획 ○ '검진결과서' 보건 관리 대행사에 제공 및 관련 자료 소속 부서 통보 ○ 기타 인원 복직 시, 동의서 추가 조회 붙임 1. 본부 근로자 건강검진 동의 현황 1부. 2. 관련 법령 1부. 3. 본부 담당자 현황 1부. 끝. 주무관 심정은 총무과장 이상이 총무부장 09/04 기봉호 협조자 시행 총무과-12986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2층 총무과 (성수동1가) / 전화 3780-0714 /전송 3780-0740 / sjeea@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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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근로자 건강검진 사후관리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12986 생산일자 2020-09-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심정은 (3780-0714) 관리번호 D00000407477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리후생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